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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감정평가]접도구역

도로법 제50조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6·8·3, 68·12·21] [[시행일 99·8·9]]
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8·12·21, 99·2·8 법5894] [[시행일 99·8·9]]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시행일 99·8·9]]
3. 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도로법시행령 제27조
제27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관리청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5.6.2002.12.26.대령제17816호, 2007.1.5]
[신설 99·8·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신설 2002.5.6.]
2. 그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 [신설 2002.5.6.]
 
도로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3조의2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1.부령제345호, 2006.1.26]
1.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접도구역관리지침 주요내용
 
 

다. 지정기준

    (1) 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의 종류

구   분

지정폭(양측 각각)

비 고

고속국도

전구간

20m

 

일반국도

전구간

5m

 

지방도 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2) 지정의 예외

    도로법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1)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예시도 1)

       2)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2)

       3)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 3)


    ※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도로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도시계획법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이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건축 및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가해진다.

도시계획구역의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으로서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출처 : talantula
글쓴이 : joshua tre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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