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
④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8·12·21, 99·2·8 법5894] [[시행일 99·8·9]]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시행일 99·8·9]]
3. 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신설 99·8·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신설 2002.5.6.]
2. 그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 [신설 2002.5.6.]
1.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 지정기준
(1) 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의 종류 |
구 분 |
지정폭(양측 각각) |
비 고 |
고속국도 |
전구간 |
20m |
|
일반국도 |
전구간 |
5m |
|
지방도 및 군도 |
전구간 또는 일부 |
5m |
|
(2) 지정의 예외
도로법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1)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예시도 1)
2)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2)
3)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 3)
※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도시계획법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이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건축 및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가해진다.
도시계획구역의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으로서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 법령,세무,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묘지 처리방법 (0) | 2008.06.08 |
---|---|
[스크랩]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0) | 2008.06.02 |
[스크랩] 양도세 면제 대상 농가주택 (0) | 2008.05.29 |
[스크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시행령 (0) | 2008.05.28 |
[스크랩] 현행중개수수료 요율표 (0) | 2008.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