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중개수수료 요율표 - 일반 주택의 경우(고급 주택은 제외)
구 분 | 거래가격 | 수수료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000만원미만 | 0.6% | 250,000원 |
5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 | ||
6억원이상 | 한도0.9% | ||
임대/전세 | 5000만원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3% | ||
3억원이상 | 한도0.8%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 요율상한(%) |
한도액 (천원)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0.6 |
250 |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
0.5 |
800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한도액 없음 | ||
6억원 이상거래 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 |||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 |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
0.4 |
3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한도액 없음 | ||
3억원 이상 임대 가액 일반주택으 제외한 중개 대상물 |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수신제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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