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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7호] 

   조목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개정 2001.12.31>
     제4조 삭제
     제5조 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6조 소유구조개선
     제7조 경영구조개선
     제8조 유통구조개선
     제9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제9조의2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10조 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제10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1조 품질인증<개정 2004.12.31>
     제11조의2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제11조의3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제11조의4 행위제한
     제12조 산림의 이용·지원
     제13조 임업후계자등의 육성
     제14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17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4장 산촌의 진흥<신설 2001.12.31>
     제18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19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0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제21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2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3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제24조 국·공유임산물의 활용
     제25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제5장 보칙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개정 2002.12.26>
     제28조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1.3.28, 2001.12.31>
   1. "임업"이라 함은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라 함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라 함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개정 2001.12.31>) ①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②산촌진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1.12.31>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촌이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보존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계승·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1.12.31>
 
  제5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9.12.3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6조 (소유구조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등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경영구조개선) ①산림청장은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있는 임업경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유통구조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유통시설의 설치·운영등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종합집하장등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제9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①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외의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①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0조 (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의 구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 (품질인증<개정 2004.12.31>) ①산림청장은 목재 등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 등 임산물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③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수준유지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 그 제품이 인증기준에 어긋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⑦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제11조의2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목재자원을 증대시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한 기간동안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입목의 축적·수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산불·수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소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에 관하여 입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⑥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저당권의 설정 및 보험가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1조의3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소재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1조의4 (행위제한) 목재비축림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의 제거, 가지·잎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26]
 
  제12조 (산림의 이용·지원)
①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기타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업후계자등의 육성) ①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9.2.5>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림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4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분야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노조건개선등 기능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지정목적을 달성한 때
   2.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거나 시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4.대체지정지의 선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7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계획에 의하여 지역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진흥계획에 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유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실행계획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본다.
 
              제4장 산촌의 진흥<신설 2001.12.31>
 
  제18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9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기반 확충 등 산림의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군 산촌진흥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0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①산림청장은 산촌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1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산촌진흥지역중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개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2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3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안에 있는 산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2001.12.31>]
 
  제24조 (국·공유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촌진흥지역안에 있는 산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촌진흥지역안의 국·공유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2001.12.31>]
 
  제25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2001.12.31>]
 
              제5장 보칙
 
  제26조 (청문) 산림청장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3조에서 이동<2001.12.31>]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개정 2002.12.26>)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제24조에서 이동<2001.12.31>]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25조에서 이동<2001.12.31>]
 
              부칙 <제5325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3·제25조 내지 제30조·제35조·제40조·제55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7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을 각각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임업진흥촉진법
  ③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단서중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제13호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67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제18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⑫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6446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6573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의 품질인증의 실시시기에 관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 제74조제1항 및 제3항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진흥촉진법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20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제7277호,2004.12.3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조목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제2조의2 독림가의 요건
     제3조 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4조 협업경영
     제5조 대리경영
     제6조 겸업임업 등
     제7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등
     제7조의2 공공기관의 범위
     제7조의3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제7조의4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해제
     제7조의5 행위제한
     제8조 산림의 이용·지원
     제9조 독림가의 선정
     제10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제11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12조 임업의 기계화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3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4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14조의2 자금지원
     제4장 산촌의 진흥<신설 2002.6.29>
     제15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6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
     제17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
     제18조 산림사업의 지원
     제19조 국·공유임산물의 양여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5장 보칙
     제27조 삭제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9>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2.6.29>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2조의2 (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1. 개인독림가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이상의 산림(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경영하고 있는 자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자 또는 조림실적이 50헥타르이상(유실수의 경우에는 2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다. 자영독림가 : 2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자,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이상 경과된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헥타르이상(유실수의경우에는 5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2. 법인독림가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9.3.26]
 
  제3조 (재정지원)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7>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의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4조 (협업경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이라 함은 생산성을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육림사업,임산물의 생산·판매 및 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임업기술지도원중 일부를 협업경영지도를 위한 자(이하 "협업경영지도원"이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7>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 대하여 산림사업에 필요한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업경영방법의개발·보급, 협업경영지도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협업경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제5조 (대리경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개정 1999.3.26, 2000.6.7>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6. 기타 산림경영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제6조 (겸업임업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업임업·전업임업 및기업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임업을 말한다.
   1. 겸업임업 :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9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2. 전업임업 : 50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20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 기업임업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중 200일이상 할 수 있는 임업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1.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2. 겸업임업인·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수엽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 및 관상산림식물류로 한다.<개정 2000.6.7>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및 출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있다.
   ④시장·군수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조절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있다.
   ⑥산림청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 및 평가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본조신설 2002.6.29]
 
  제7조의3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법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7조의4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해제) ①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산림소유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법 제11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재비축계약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②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산림관계법령 또는 산지목재비축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본조신설 2003.6.25]
 
  제7조의5 (행위제한) 법 제11조의4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목생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실류·잔디·꽃·선태류·초본류·만경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향상 및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육림작업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6.25]
 
  제8조 (산림의 이용·지원)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2. 분재생산사업
 
  제9조 (독림가의 선정)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림가로 선정되고자 하는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갖추어 시장·군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독림가로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독림가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3.26]
 
  제10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은 독림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다른 자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삭제<2001.4.24>
   4.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5.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은 독림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수 있다.
 
  제11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분야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기능인으로 하여금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행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0.6.7>
   1. 조림·육림사업
   2. 간벌사업
   3. 산림병해충방제사업
   4. 양묘사업
   5.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인이상 30인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 및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7, 2002.6.29>
   1. 기능인영림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
   ⑤산림청장은 영림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있다. <신설 2000.6.7>
   ⑥임업기능인의 지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9>
 
  제12조 (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계장비의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 및 보급대상 임업기계장비
   2. 임업기계장비 관련 기술훈련
   3. 임업기계화사업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등 임업기계화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3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은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에 한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개정 1999.3.26, 2000.6.7>
   1.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지역
   2. 시·군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미만인 지역중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연접된 시·군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구분별 지번 및 면적현황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안의 주민의 의견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제14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착오로 지정된 경우
   2.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경우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의 변경 또는 해제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서임업진흥권역안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26]
 
              제4장 산촌의 진흥<신설 2002.6.29>
 
  제15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산림청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군산촌진흥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16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의 분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분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분포 및 인구변동추이에 관한 사항
   4.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5. 농림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6. 의료시설·교육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산촌에 대한 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및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9>
 [본조신설 2002.6.29]
 
  제17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본조신설 2002.6.29]
 
  제18조 (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사업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이용사업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화사업
 [본조신설 2002.6.29]
 
  제19조 (국·공유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조건으로 국·공유임산물을 당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남벌, 무허가 벌채 및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정화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임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죽은 나무·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본조신설 2002.6.29]
 
  제20조 삭제 <2000.6.7>
 
  제21조 삭제 <2000.6.7>
 
  제22조 삭제 <2000.6.7>
 
  제23조 삭제 <2000.6.7>
 
  제24조 삭제 <2000.6.7>
 
  제25조 삭제 <2000.6.7>
 
  제26조 삭제 <2000.6.7>
 
            제5장 보칙
 
  제27조 삭제 <1997.12.31>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개정 2003.6.25>) ①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26, 2002.6.29>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우수독림가 및 자영독림가에한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취소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5만제곱미터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의 검사·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6.29, 2004.1.9>
   ③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6.29>
   ④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03.6.25>
   1.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2.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해제
   3.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
   4.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 및 저당권의 설정
 
              부칙 <제15518호,1997.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산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산단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산단지로 본다.
③(독림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독림가로 인정된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로 본다.
④(영림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구성된 영림단은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인영림단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8호,1999.3.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독림가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독림가로인정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독림가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에 임업진흥권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5>내지 <109>생략
 
              부칙 <제16835호,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법시행령) <제17211호,2001.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653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3호,2003.6.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④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전원주택 절반 값에 짓는 법
글쓴이 : 산사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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