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나무를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한다.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cm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 법령,세무,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민사소송이란 (0) | 2008.02.19 |
---|---|
[스크랩] 국유지의 불하 (0) | 2008.02.17 |
[스크랩] 귀에 쏘~옥 들어오는 개발행위[농지전용]의 절차방법 (0) | 2008.02.17 |
[스크랩]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0) | 2008.02.17 |
[스크랩] 절대안전 계약서쓰는 요령 (0) | 2008.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