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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절대안전 계약서쓰는 요령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두상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격협상이 끝나야 하며 세입자문제, 대출금승계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조율이 돼있어야 계약서 작성에 잡음이 없다.

▣ 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계약대상물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확인 및 권리관계(근저당ㆍ압류ㆍ가압류ㆍ가등기ㆍ가처분 등)를 확인한다.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소에서 대신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 계약 체결할 때 주의사항

- 계약서를 쓰러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계약서작성에 경험이 있는 주변친지를 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로 했을 때도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뒤 기다린다.

- 발급받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한다.

- 위임장에 명시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 계약서를 작성할 때

- 계약서는 가능하면 표준계약서를 이용한다.
- 계약서문구를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그어 말소 및 정정하고 날인하여야한다.
- 계약서가 2장 이상일때는 각 장에 간인을 한다.
- 계약서에 명시할 것
①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구조(등기부등본에 나온대로 쓴다. 공동주택은 동, 호수를 쓰고 대지지분 기재)
②계약내용란에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대금지급기일
③인적사항란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 계약조항 검토후 특약사항란 등에 명시할 것
①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근저당 등 권리제한이 추가되면 계약해제 한다는 사항 기재)
②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③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④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⑤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 계약서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한다.
- 대금을 수수할 때는 영수증을 필히 받아둔다.
영수증에 명시할 것 :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 계약서는 매도인,매수인,입회인이 각 1부씩 보관

▣ 잔금지급시 주의사항
- 중도금지급일과 잔금지급일에도 각각 등기부등본 확인 하고 각종권리제한사항이 추가되었으면 최고 후 계약해제 권 행사한다.
- 잔금지급시 영수증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확인
- 각종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서류확인

▣ 잔금지급시 준비서류
- 매도인 : 등기필증, 매도용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 통, 등기부등본과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집 열쇠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
-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출처 : [부동산][상가][창업][임대][투자]
글쓴이 : 유호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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