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기본법
- 국토, 지역에관한 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 - 도 종합계획 -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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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 - 소관별추진계획
「 국토종합계획 - 도 종합계획 -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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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 - 소관별추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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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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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제시
ㅣ │
ㅣ └ 도시관리계획 ┌ 용도 지역.지구계획의 지정또는 변경계획 : 아래 [주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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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구역의 지정또는 변경계획(4가지)
ㅣ │
ㅣ └ 도시관리계획 ┌ 용도 지역.지구계획의 지정또는 변경계획 : 아래 [주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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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구역의 지정또는 변경계획(4가지)
ㅣ l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ㅣ l └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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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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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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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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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계획
ㅣ │ ┌ 도시개발 사업 -> 도시개발법
ㅣ │ └ 정비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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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및 변경계획: 1종 또는 2종 지구단위
ㅣ │ └ 정비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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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및 변경계획: 1종 또는 2종 지구단위
│ 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건축기준완화
│ (국토계획,건축법,주차장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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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의제 -> 주택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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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의제 -> 주택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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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ㅣ └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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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토지거래 허가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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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용도지역 : 21개 지역-> 건축행위제한, 건폐율-용적률제한
- 도시지역(16종) : 주거지역(6개), 상업지역(4), 공업지역(3), 녹지지역(3)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보시다시피 도시지역에만 존재합니다.
도시계획이 없는 비도시지역에 집이 여러 채 있다해서 그곳이 주거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곳은 도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개발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ㅣ └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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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토지거래 허가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1]
* 용도지역 : 21개 지역-> 건축행위제한, 건폐율-용적률제한
- 도시지역(16종) : 주거지역(6개), 상업지역(4), 공업지역(3), 녹지지역(3)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보시다시피 도시지역에만 존재합니다.
도시계획이 없는 비도시지역에 집이 여러 채 있다해서 그곳이 주거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곳은 도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개발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국토계획법의 특징 중 하나)
- 관리지역(3종) :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 2008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마친 후 그 분류 확정 예정임(2007년이던 기한이 1년 더 연장됨)
비도시지역의 경우 이때까지 토지적성평가 미 실시히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불허 예정
- 관리지역(3종) :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 2008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마친 후 그 분류 확정 예정임(2007년이던 기한이 1년 더 연장됨)
비도시지역의 경우 이때까지 토지적성평가 미 실시히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불허 예정
(건교부)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참고: 각 필지에는 반드시 1개의 용도지역만 존재, 단 용도지구는 여러개 중첩해서 지정가능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참고: 각 필지에는 반드시 1개의 용도지역만 존재, 단 용도지구는 여러개 중첩해서 지정가능
* 용도지구 : 12개
- 방화지구 , 방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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