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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귀농귀촌지 선정.. 국토의개발과보존법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적인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공간의 큰 윤곽을 이해하시려면
국토기본법 하의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12월 제정,공포)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법 외에 알아둘 중요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2003년 제정)>이 있으며,
그 외 환경정책기본법이나 각각의 개별법인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하천법,(2007년 전면개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초지법 등이 있는데  
건축,개발행위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 관련된 수많은 법을 참고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작성되는데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헌법(제120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최상위 국토 법으로서 권위를 가집니다.
또한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수립 후 5년마다 건교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시 정비해야하죠.

현재는 지난 2005년12월 수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정계획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차계획 확정(2000.1월)이후 고속철도 개통(2004.4), 행복도시건설 및 공공기관이전, 주40시간 근무제, 중국 급부상 등 국토공간의 여건변화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5년에 그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한번쯤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국토종합계획 밑으로는 시.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등의 공간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1982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목적을 보면....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드러나듯이 주 목적이 균형발전, 과밀억제이므로 주로 규제와 제한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3개 권역인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으로 구분해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전촉진권역,개발유보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제한정비권역으로 5개권역 이었으나 3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분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의정부시,구리시 등은 과밀억제권역이며
동두천, 안산, 평택,파주시 등은 성장관리권역, 이천시, 용인시, 가평, 양평 등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딱 보았을 때 당연히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개발이 어렵겠지요.

예를들어 용인시를 보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자연보전권역(모현,포곡 등)과 성장관리권역(기흥,수지 등)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등에도 반영이 되며, 이 권역에 따라 지역 개발차가 크게 나지요.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인 안산, 파주 ,안성등에는  상대적으로 공장이나 공단(인구유발시설)이 들어서기 쉽기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지요.

그러나 팔당호 일부 수변지역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자연보전권역에다  수도법에의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 언젠가는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땅에는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되므로 매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북한강 수계에 들어가는 가평, 양평, 남양주 일대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으로 대기업은 수도권내에 연수원을 짓기 어렵게 되었고,
종합대학은 수도권내 설립 불가능(단과대학은 제외)하며 공장 설립도 지역에따라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안에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 신·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총량(규)제가 그 예입니다.

또한 수도권 관계행정기관 장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교통,환경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광역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해야하니 철저한 선계획 후개발로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완화 특례지구를 지정함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의
예외지역을 만들어 개발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평택국제화 계획지구가 그 예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엇보다 중요한건 수도권 안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의해 투자유치와 시설입지에 이르기까지 규제 조항을 적용받고 있죠.

참고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상위법인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을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비젼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15년간)을 수립해서 시행중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고시        
*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
* '06~'08년 공업지역(산업단지) 공급계획   .........

등이  나와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이를 구해 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