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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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훼손임지실측도 벌채구역도.소유권증명서류 (등기등본.토지사용승낙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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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시장.군수 15일 시.도지사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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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통지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예치금 예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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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30%이상 진척시가능 필히 측량 실시 원상복구비 정산 환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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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전용허가와 마찬가지로 임야 또한 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보다는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보전임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마찬 가지로
행위제한이많다. 임야를 사고 팔 때 그 동안 임야매매증명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나 은 법개정으로 삭제됨
(97.4월)
◎ "산림"이란? 함은 다음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 주택지 · 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 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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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다. 입목 ·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임도
-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 소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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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의 이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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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
보전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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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임지 |
요존국유림 · 채종림 · 시험림 · 임업진흥촉진법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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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
공익임지 |
보안림 · 천연보호림 · 휴양림 · 사방지 · 조수보호구 · 공원 · 문화재보호구역 · 사찰림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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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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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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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외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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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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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은 대부분 준보전임지에서 이루어 지므로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허가등은 생략하
고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 보전임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고 하지만 행정절차상 “보전임지의 전용”과 “준보전임지 형질변경”허가는 상당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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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
허가대상 |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석재 및 토사의 굴취 · 채취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자(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림의 형질변경. 이하 같음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산림법90조, 시행규칙88조>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 1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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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도,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목탄 · 목초액 기타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4.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가. 농 · 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나. 농막 · 농로 · 축사 · 버섯재배사 · 누에사육시설
5. 농업인등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
채없이 형질변경하여 산채 · 약초 · 특용작물 · 야생화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6. 농업인등이 산양 · 면양 · 염소 · 사슴 · 토끼 기타 축산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다만, 조림후 1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조림지를 제외한다. 7.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협의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
행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
인 임지를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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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 허가 심사기준 |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심사기준 > 1.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 여부 2.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성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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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 금지 및 제한지역 |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
한 지역 ○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의 할 것을 조건 으로 허가하
는 경우에는 예외 ○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전임지 다만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전
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화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 형질변경허가 절차
접수
서류검토
현지조사
허가처리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부과 및 복구비예치
허가증 교부
◎ 대체조림비 & 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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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 지역별 |
대체조림비 |
전용부 담 금 |
적지복구비 |
시지역 |
읍면지역 |
3,000㎡이상 |
30,000원 |
18,000원 |
70,000원 |
㎡당 875원 (매년 산림 청장이 고시) |
공시지가의20% |
토목공사비의 10% 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 가능 |
2,000㎡이상 |
22,500원 |
12,000원 |
60,000원 |
1,000㎡이상 |
15,000원 |
8,000원 |
50,000원 |
500㎡이상 |
10,000원 |
6,000원 |
40,000원 |
기타(그외) |
5,000원 |
3,000원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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