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임야의 형질 변경 방법및 절차 입니다.

먼저 어느땅이건 그땅의 용도는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획인서’에 상세히 표기되어 있구요.
거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논(답)밭(전)이나 임야의 경우도 모든 땅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나, 용도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인경우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인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00평 한도내에서 농지전용을 허용함(지자체 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303평 이상 규모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
-1년간의 영농기간이 필요
-최소한 503평 이상 농지 소유 필요(303평 경작 + 최대전용면적 200평)

*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303평까지 가능하나,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60평 이하
-농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구입즉시 전용
허가를 먼저 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 보전임지 임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181.5평,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453.7 전용 허용

* 준보전임지 임야
-임야형질변경
-논/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돼야 전용절차가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 이상 진척되면 형질변경사업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임야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대체조림비(평당2,645원)와 전용부담금(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
* 코멘트 - 해당 지치체마다 조례로 요건을 강화 하거나 완화한 경우가 많으므로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읻장 드림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이장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