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필히확인 집을 계약할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실제 내용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콧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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