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허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
출처 : 귀농토지동호회
글쓴이 : 정의 원글보기
메모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 법령,세무,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귀농토지( 임야)개발시 산림훼손 허가절차~~~ (0) | 2008.02.13 |
---|---|
[스크랩] 등기부 등본 확인법 (0) | 2008.02.13 |
[스크랩] 산지전용허가 절차 (0) | 2008.02.13 |
[스크랩] 임야활용방안 (0) | 2008.02.13 |
[스크랩] 산지전용 허가기준 (0) | 2008.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