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분석이란?
경매는 쉽게 등기부등본을 청소하는 빗자루라고 생각하면 된다. [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등기부상의 권리 ] ▷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 선순위 가처분 ▷ 선순위 전세권 ▷ 예고등기(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지 않음) ▷ 前소유자의 선순위 가압류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의해 경매 또는 강제집행 되어도 유치권자는 그 경매인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일지라도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현장답사 이외에는 알 수 없으며 경락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
▷ 선순위 임차권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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