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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경매시리즈 6/응찰전 발급해 보아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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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전 발급해 보아야 할 서류

주민등록 - 동사무소에서 발급(열람)

※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으나 신문공고 또는 경매정보지 등 경매물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열람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 등기소에서 발급

※ 예고등기 등 새로 기입된 권리는 없는지,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입찰 직전에 발급받아 확인해야 안전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시계획포함) -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건축물대장 -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토지(임야)대장 -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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