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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경매시리즈 7/입찰당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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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당일 준비

[ 준비물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도장
▷ 입찰기록 열람시 기록할 연필과 메모지


[ 취하변경확인 ]

입찰법정 앞 게시판에 그날 입찰을 진행하지 않는 사건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응찰할 물건이 취하·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입찰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 입찰봉투는 시간내에 제출해야 ]

입찰개시는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1사간 동안 목록열람과 입찰봉투를 제출할 시간을 준다.
입찰표를 작성하다 틀렸을 경우 수정하면 무효처리 되므로 다시 새로운 입찰표를 받아 작성해야 한다. 집행관이 입찰마감을 알리는 벨을 울리면 더 이상 입찰봉투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시간 내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최저경매가 이상으로 응찰해야 ]

최저경매가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써내야 응찰이 유효하며 입찰보증금이 10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처리 된다.
최저경매가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보통 낙찰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입찰일에 선정된 1등은 사실상 낙찰자가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입찰일 7일 후에 있는 낙찰허가기일에 낙찰허가가 되어야 비로소 낙찰자가 되는 것이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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