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후 절차
[ 낙찰허가 ]
낙찰허가는 통상 입찰기일
1주일 이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처럼 낙찰허가기일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법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입찰실시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판사가
검토하고 낙찰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낙찰자가 되며 이해관계인으로서 자격이
부여된다.
[ 이해관계인의 항고 ]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낙찰허가기일 후 7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고가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낙찰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기도 한다.
[
대금납부 ]
낙찰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은 1개월 내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해 낙찰자에게 법원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낸다.
잔금은 납부기일 지정시간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더라도 대금납부로써의 효력이 없다.
대금납부기일에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재입찰을 실시하는데 재입찰기일 3일전까지 지연이자와 함께 잔금을 내면 낙찰을 유효화 시킬 수 있다.
[ 소유권 이전등기 ]
※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금납부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낙찰물건 인수하기 ]
낙찰받은 물건의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소유자, 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자는 인도명령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낼 수 있으나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