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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경매시리즈 3/기초 경매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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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경매용어

[ 사건번호 ]

경매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특정하는 번호. 부동산경매사건의 부호는 「타경」이다. (※예 ‘99-123' 은 ‘99타경123'이라고 읽는다.)


[ 물건번호 ]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 각 물건을 특정하는 번호. 입찰사건목록이나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입찰기일 ]

경매법원이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해당 법원은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입찰물건과 함께 입찰일자와 시간, 장소를 공고한다. 이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다.


[ 낙찰기일 ]

입찰기일로부터 7일 이내 입찰을 진행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해 낙찰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 입찰보증금 ]

경매물건 응찰시 입찰봉투에 함께 넣는 계약금의 일종으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제한된다.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0%이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20∼30%까지 내야 한다. 보증금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으로 넣을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지만 10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된다.


[ 유찰 ]

응찰자가 없어 입찰한 결과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됨. 통상 다음입찰기일에 20% 저감된 후 입찰에 부쳐진다.


[ 연기 ]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해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경매기일을 지정, 연기하는 것. 경매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 한다.


[ 변경 ]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사항의 추가 또는 매각조건 등으로 권리가 변동하여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


[ 취하 ]

경매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소하는 것. 취하는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단, 낙찰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재경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 진행되는 것으로, 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낙찰불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전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을 20-30%로 높이고, 낙찰불허가결정에 의한 것일 경우 입찰보증금은 10% 그대로이다. 또한 최저경매가격은 전입찰에서의 금액과 같다.


[ 가등기 ]

등기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 매매나 불측의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을 사전에 방지해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해두는 것.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며 본등기를 실행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한편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뉘는데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같이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며 경매절차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가처분 ]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 집행보전을 위해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은닉,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나뉜다.)


[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수단. (소송 후 강제경매 실행)


[ 예고등기 ]

현재 실행된 등기의 원인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직권으로 공시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따라서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등기이며 예고등기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전세권 ]

전세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한 물권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단, 임대인의 동의(인감증명)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 임차권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 ]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날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채권인 보증금을 물권 화 시켜주는 효력을 지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등과 동일한 힘으로 순위다툼을 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등기소, 합동법률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원부가 없는 최초 농지취득자는 1,000㎡ 이상을 취득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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