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경매용어 [ 사건번호 ] 경매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특정하는 번호. 부동산경매사건의 부호는 「타경」이다. (※예 ‘99-123' 은 ‘99타경123'이라고 읽는다.)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 각 물건을 특정하는 번호. 입찰사건목록이나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경매법원이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해당 법원은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입찰물건과 함께 입찰일자와 시간, 장소를 공고한다. 이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다.
입찰기일로부터 7일 이내 입찰을 진행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해 낙찰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경매물건 응찰시 입찰봉투에 함께 넣는 계약금의 일종으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제한된다.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0%이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20∼30%까지 내야 한다. 보증금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으로 넣을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지만 10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된다.
응찰자가 없어 입찰한 결과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됨. 통상 다음입찰기일에 20% 저감된 후 입찰에 부쳐진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해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경매기일을 지정, 연기하는 것. 경매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 한다.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사항의 추가 또는 매각조건 등으로 권리가 변동하여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
경매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소하는 것. 취하는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단, 낙찰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 진행되는 것으로, 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낙찰불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전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을 20-30%로 높이고, 낙찰불허가결정에 의한 것일 경우 입찰보증금은 10% 그대로이다. 또한 최저경매가격은 전입찰에서의 금액과 같다.
등기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 매매나 불측의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을 사전에 방지해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해두는 것.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며 본등기를 실행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한편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뉘는데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같이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며 경매절차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 집행보전을 위해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은닉,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나뉜다.)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수단. (소송 후 강제경매 실행)
현재 실행된 등기의 원인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직권으로 공시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따라서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등기이며 예고등기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전세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한 물권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단, 임대인의 동의(인감증명)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날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채권인 보증금을 물권 화 시켜주는 효력을 지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등과 동일한 힘으로 순위다툼을 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등기소, 합동법률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원부가 없는 최초
농지취득자는 1,000㎡ 이상을 취득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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