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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경매시리즈 1/부동산경매의종류

1. 임의경매

견우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용한 돈을 충당하여도 좋다는 합의가 채무자인 견우와 채권자인 직녀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대여해준 돈에 대하여 보장을 받기 위해 채무자나 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원인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것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임의 경매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경매 대부분의 이에 속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도 합니다.

 

[임의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1) 경매신청서
(2) 근저당권설정 권리증(전세권설정 권리증) 사본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및 차용증서)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채무자.소유자 중 일부가 법인인 경우)

2. 강제경매

만약 직녀가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우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직녀는 견우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직녀는 견우로부터 얼마의 받을 돈이 있음'을 증명하는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으로 견우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금액)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나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고 이 부동산을 압류. 환가(처분=낙찰) 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반환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강제 경매라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1) 경매신청서
(2)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3) 집행권원에 대한 송달증명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채무자.소유자 중 일부가 법인인 경우)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및 차이점

임 의 경 매 강 제 경 매
차이점 집행대상 담보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모든 부동산
경매신청 담보권실행에 의함 집행권원에 의함
배당관계 담보권이 설정된 순서에 따른 순위배당 안분(비율)배당
경매결정의 이의사유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 절차상 하자
공 신 력 없음 있음
경매절차 경매개시결정부터 낙찰에 따른 소유권이전까지 절차가 동일함
공통점 진행주체 자력구제가 금지되므로 공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됨


꼭 알아두세요!!
부동산경매
임의 경매 -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에 의한 강제집행

강제 경매 -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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