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2. 강제경매 만약 직녀가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우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직녀는 견우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직녀는 견우로부터 얼마의 받을 돈이 있음'을 증명하는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으로 견우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금액)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나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고 이 부동산을 압류. 환가(처분=낙찰) 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반환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강제 경매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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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부동산경매 임의 경매 -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에 의한 강제집행 강제 경매 -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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