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의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및 개방확대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DDA, FTA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농산어촌주민의 복지 · 교육 및 지역개발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공포, '04.6시행)하였으며, 동법에 따라 농산어촌의 복지 ·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농산어촌 실태조사('04.8~11)이후 지자체, 농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동계획을 확정('05.4) 하였습니다.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은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비전 하에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복합산업 활성화의 4대 중점과제 총 133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각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05~'09) 20.3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제1차 삶의질향상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단”의 점검 ·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보완 · 반영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 등에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