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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현행 사업과 예산을 맞춤형 농정체계에 맞도록 분석ㆍ조정하여 추진합니다. 121개 농림사업을 단기적(‘07년)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과 법령ㆍ제도 정비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특히 현장과 괴리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사례를 최대한 발굴하여 맞춤형 농정 방향에 맞게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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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도입(농가등록제, 농촌형특별소득보조 등), 집행조직 확충, 법령과 제도정비 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현행 농림사업 분석ㆍ조정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제도조성 및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가등록제 도입, 농업통계 개편, 정기 정책수요조사 등으로 동태적인 농가구조의 변화(성장형 농가의 구성변화, 고령농의 은퇴정도 등)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맞춤형농정 사업과 농가유형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평가합니다.
3년 주기 종합대책 점검ㆍ조정과 병행하여 맞춤형 농정을 조정합니다. 농가유형 및 정책수요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탄탄하고 실행가능성이 담보된 계획을 마련합니다.
먼저, 금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공청회, 지방 설명회, PCRM 등)하고 향후 농정심의회 심의, 통신원 운영, 농림통계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 및 동향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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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성장이 가능한 농가유형은 성장단계별로 재정금융지원(금리,농신보,세제감면 등), 교육ㆍ컨설팅, 브랜드육성, 경영안정지원(직불제확대, 보험ㆍ재해지원, 부채대책) 등 체계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적 성장이 어려운 고령농은 의료, 연금, 복지시설 지원 및 월 일정액 특별소득보조 등 체계적 은퇴프로그램 및 복지정책을 제시하여 재촌탈농을 유도하고 농촌고령화 추세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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