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의 70%를 무역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FTA에 뒤늦게 뛰어든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도 아세안, 싱가포르,멕시코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산추세에 비켜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짧은 기간안에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이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FTA체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체결을 지향합니다.
시장개방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제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4년 6월 FTA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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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부문협상은 국내 농업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쌀,사과,포토,배추 등 우리농업의 뿌리가 되는 농산물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중 민감한 품목은 FTA를 체결한다하더라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쳐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내보완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선대책 후협상”을 통상협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외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를 도입했고, 철저한 원산지기준을 설정해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이해당사국인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사전협의와 적용기간에 대한 사항등을 고려해 시행합니다.
또한, 품목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회의’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렵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해 FTA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각 지역의 농업인,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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