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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F T A 란 무엇인가?

 

WTO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국제교역질서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의 규범은 148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며, 회원국간에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원국에 대해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40%로 결정했다면 이 40%는 미국이나 일본,
인도네시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끼리만 관세를 철페하는 등 다른 국가와는 차별해 특혜를 주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협상입니다.

예를들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옥수수 관세를 40%로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FTA를 맺은 특정국가에 대해서는 옥수수 관세를 철폐하거나 40%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해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FTA를 체결 하면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각 산업부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점은 각국의 무역정책에서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FTA를 맺은 나라간에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확대돼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FTA는 참여한 국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에 비해 실리를 챙기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D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은 참여하는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서 소외될 경우 입게 될 반사적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FTA를 체결한 국가끼리 무역을 대폭 자유화하는 것이 DDA협상과 같은 다자체제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WTO는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s)은 다자간 무역체제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한편 WTO는 지역무역협정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이처럼 지역무역협정에 의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WTO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의와 FTA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나라살림의 70%를 무역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FTA에 뒤늦게 뛰어든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도 아세안, 싱가포르,멕시코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산추세에 비켜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짧은 기간안에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이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FTA체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체결을 지향합니다.

시장개방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제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4년 6월 FTA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FTA 농업부문협상은 국내 농업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쌀,사과,포토,배추 등 우리농업의 뿌리가 되는 농산물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중 민감한 품목은 FTA를 체결한다하더라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쳐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내보완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선대책 후협상”을 통상협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외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를 도입했고, 철저한 원산지기준을 설정해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이해당사국인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사전협의와 적용기간에 대한 사항등을 고려해 시행합니다.

또한, 품목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회의’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렵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해 FTA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각 지역의 농업인,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