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ㆍ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입니다.
나.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과일.채소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 등이 Codex의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 국산 과일ㆍ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 DDA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 자원방안(직불제) 등의 농촌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라.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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