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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과정 절차

영농자금지원제도(신규후계농지원)

 

• 지원대상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 미만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대상(후보)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2,000~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금리는 3%(상환 기간은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
분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