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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 후견인제는 ,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영농정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담 후견인을 지정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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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년도 ~2006 년도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 ( 예정인 ) 자로서 , 농업경영 장부 ( 또는 일지 등 ) 를 작성하는 ( 예정인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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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농 지원사업의 지원받은 자금규모가 큰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 , 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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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농업인 ,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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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농장규모 ( 수도 5.0ha 이상 , 전작 3.0ha 이상 , 낙농 50 두 이상 , 한육우 100 두 이상 등 ) 를 갖춘 경영주 ( 경영체 ) 로서 다음 각항을 만족하는 자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 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2. 신지식농업인 , 전통식품 명인
3. 지도직 , 연구직 등 농업 관련 전문직의 퇴직 공무원 , 농업계 대학교수 ※ 다만 , 해당 시 , 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 시장 , 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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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 , 경영 , 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 , 교육 , 지도 등을 제공 받습니다 .
2.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 인당 월 50 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단 , 시장 , 군수는 약정체결은 10 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 개월까지 약정하고 , 익년도까지는 최대 24 개월까지 허용합니다 . ( 다만 , 12 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추진 )
3.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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