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 신제품 )
• 대당 공급가격이 1000 만 원 이상인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사업으로 지원 • 대당 공급가격이 1000 만 원 이상인 농기계는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0%, 1 년 거치 4~7 년 균분상환 • 융자지원액 : 일반농가는 70%, 쌀전농·공동이용조직은 90% 수준 -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
2.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융자지원액 - 미상환 잔액이 없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융자지원 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이내 - 미상환 잔액이 있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융자지원 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이내 에서 지원하되 미상환잔액이 당초 융자액 50%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 미상환잔액 50% 미만 중고농기계의 농가 간 거래는 미상환잔액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지원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동안 균분상환 • 융자기간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 : 3 년 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기계 ※ 잔여내용연수가 3 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 잔여내용연수가 3 년 미만인 경우 : 3 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