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 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
|
2.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 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원 이내(일반 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까지
3.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 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천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4. 재해대책 경영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이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연리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