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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시설 • 오분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등 -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 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영업 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정착촌 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4. 액비저장조 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 액비화 시설 설치자금 지원시 악취제거,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 지원
5. 축분비료 유통센터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농·축협 작목반
6. 액비 살포비 지원 • 시장, 군수가 전문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유통주체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경운포함)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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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 호당 , 법인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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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노동력 중심 적정규모(부부2인이 경영할수 있는 재배면적) |
( 단위 : 백만 원/개소 ) |
구분 |
돼지 |
한·육우 |
젖소 |
닭 |
평사 |
케이지 |
단독시설 |
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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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
1,500 |
800 |
1,000 | |
※ 축분퇴비 유통센터(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
정착촌 구조개선 |
단독 · 공동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소 설치 |
17(200톤 규모 1기당) |
축분비료 유통센터 |
200 |
액비살포시 |
15만원 /ha | |
※ 사업비에 설계비, 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합되지 않음 |
2. 부대기계 , 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가축분뇨 퇴 , 액비처리 장비 : 1 천만원 이내 (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 천만 원 이내 ) •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 3 천만 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공동시설용에 한함 ) : 3 천만 원 이내
3 천만 원 이내 •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 ( 시·도지사 결정 ) • 축분퇴비 유통센터 (RPC 포함 ) 의 왕겨 팽연화시설·장비 : 1 억 2 천만 원 이내 축종별 축사 m²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 공동시설 , 정착촌 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² 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 산출하여 적용 |
※ 축분퇴비 유통센터(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
축종 |
돼지 |
한·육우 |
젖소 |
닭 |
평사 |
케이지 |
단가 |
74 |
30 |
35 |
21 |
34 | |
※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 ( 관리사 , 창고면적은 제외 )
※ 가축분뇨의 전처리 시설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 ( 축사 m 2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초과시 축사 m 2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 회에 한해 추가지원가능 |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 년 (3 년 거치 7 년 균뷴상환 ) - 금리 : 연 3.0%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정 )
• 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 ( 톱밥제조시설 )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정착촌 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 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지원 : 보조 50%, 지방비 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