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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귀농귀촌 도움정보

[스크랩] 농업종합자금 품목별 대출대상

 원예특작
1) 채소.화훼
ㆍ철골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 등 시설장비
ㆍ밭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ㆍ기계장비 등 
2) 과수
ㆍ과원조성, 우량품종 갱신
ㆍ비가림시설, 관ㆍ 배수시설, 지주ㆍ 덕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ㆍ과수용 기계장비 등
3) 특작
ㆍ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ㆍ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ㆍ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ㆍ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ㆍ잠업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 등), 양잠산물가공기자재 등
ㆍ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우량묘삼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ㆍ영농기반 현대화사업
ㆍ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계, 시공업체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한 별도 지침에 따름(일부 시설물은 자가시공 불가, 자세한 사항은 대출취급사무소에 문의)

2.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단, 「개」의 경우는 「진도견」을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3. 관광농원, 농촌민박

1) 관광농원사업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참조)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ㆍ사업규모 : 66,000㎡미만
   ㆍ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영농체험시설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 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ㆍ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농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한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은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 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관광농원 신규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2) 농촌민박사업
 - 개발유형 : 기존 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축, 개축
    ㆍ증축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임.
    ㆍ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임.
    ㆍ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대출불가) 
 - 사업규모 : 농가당 객실 7실 이하 
 - 시설기준
   ㆍ이용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취사시설 
   ㆍ이용객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화장실, 욕실(샤워장 포함) 등 시설구비

 

출처 : 오지를꿈꾸는사람들
글쓴이 : e-이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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