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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터마련하기

[스크랩] 농지은행에 대하여 (비자경 농지에 대한 대책) -- 퍼온글

 ** 지성아빠 카페에서 퍼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3년 후에 도시의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시려는 분들이나....

도시의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은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만 조금 일의 여유가 생기면....

주말영농을 하기 위해 미리 농지를 마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분들을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의 주소지가 농지의 관할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요즘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인 즉......

소유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을 시에는 농지법 위반에 걸리므로....

농지은행에 맡기시라는 취지이지요.

부동산업체에서 관련지역 부동산소유주에게 매매나 임대의사가 있는지 DM 발송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사실 처음 공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내가 부재지주인데....농지법 위반에 걸린 것이 아닌지....걱정을 하게 만드는

요소의 글귀들이....많이 있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


농지은행은.....정부가 공인한 회사로 부재지주들이 5년동안 자경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농지은행에 맡겨 부재지주를 피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을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쁜 점은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 농지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고....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된 사항이 있지만....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서 하는 일은....

알고보면 부동산중개업체와 업무성격이 비슷합니다. ^.^


농지임대를 대행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니까요.

매매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부재지주 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위탁한 농지가 임대가 나가서 임대받으신 분이 농사를 지으면 다행이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농지가 임대되지 않으면....농지은행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단속기관에서는 해당년도에 농사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만 가지고 단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임대되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정부에서 농지를 매입한 사람은 5년동안 자경의 의무가 있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준 경우는 자경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뿐입니다.

개인간의 임대는 불법이구요. 단속되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셔야 할 부분은

2004년도 이전에는 자경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걸리면 무조건 처분하게 되어 있으며

매년 공시지가의 20% 씩 5년동안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부과됐지만....

이제는 단속되어도 이후 3년동안 자경을 한다면 과태료부과도 되지 않고 농지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에 생겼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속받으셔도 농사를 지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서 부재지주에게 해 줄 수 없는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매입한지 1년 미만의 농지는 위탁을 받지 않습니다.

2. 임대 받을 농민이 없으면 농지은행에서는 위탁받은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스스로 그해 농사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3. 소규모 농지 (진흥지역 1,000㎡ 미만, 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은 위탁받지 않습니다,

4.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농업진흥지역은 가능)은 위탁받지 않습니다.

5. 개발 예정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도 위탁받지 않습니다.


* 개인간의 임대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농지은행에 임대자와 임차농민이 같이 방문하여

농지은행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통해 계약을 하면 합법화됩니다. (비용은 10만원 내외입니다.)


ps. 읽어보시니....꼭 부동산중개업소와 같지요. 농지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공인업체입니다.

     공문받으신 부재지주분들께서는 공문은 농지은행에서 회사의 공식적인 일처리상 일괄발 송한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벌써 봄입니다. 농민들은 한해 농사 계획을 거의 짠 상황이라 이제서 임대를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지주분들께서는 올해는 직접 농사를 지으실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추가: 

 5년 자경후 자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60세 이상 농민이거나 아니면 60세 이하 농지소유자는 8년자경 이후 1만m2(3,030평이하)이하만 사적인 임대가 가능하네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지 않는 한 단속대상이구요. -.-;;
그럼, 농지 중 상당 부분이 농지법 위반 단속대상에 속하는 것인데...
그나마, 단속인원이 적어 휴경농지 위주로 단속되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다행인가요?

그리고, 단속이 되더라도 2006년이후부터는 자경을 3년동안 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는 법도 확인했습니다. 자경증명을 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관할기관에 자경증명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경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자경증명 신청 방법
♠ 자경의 정의
ㆍ농업인이 자기의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ㆍ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
♠ 발급 방법
ㆍ발급기관 : 시ㆍ구ㆍ읍ㆍ면장(위임된 경우 동장 포함)
ㆍ발급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ㆍ발급신청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153호 서식)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ㆍ발급방법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발급함
ㆍ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출처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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