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 지원 팁🌇
시골생활 3년동안 귀농정착지원금
ㅡ4인가족이라서 매달 40만원씩의 혜택
조건: 만 55세이하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매달 면사무소에서 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진찍어갑니다.
귀농정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에 문의
1. 시골집 임대하기
-- 인터넷상으로 본 집을 임대하려 방문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일년에 200 만원에 임대해줄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와서 집을 보고 계약하려하니 무조건 전세 2500 만원이어야만 한다고 해서 포기
ㅡ할머니 할아버지 모여있는곳 가서
임대 빈집
행랑채는 쓸수없는 상태
도배,장판,전기배선등을 수리
터가 200평
감나무와 대추나무
텃밭 30평
1년에 150 만 계약
감나무밭도 같이 묶어서~~.
귀농귀촌인 협회도 생겼구 (친환경농업과에 전화하면 알려드릴겁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 군도서관에 가보면 지역 발행 신문이 있다.
토지매매나 집임대 등에 관한 광고들 있다.
저렴 임대 살다보면 주변에서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하실수 있다
2. 귀농 지원금 혜택받기
먼저 주민등록을 옮기셔야지요~~ 면사무소에서..
다음 중요한게 농지원부 만들기 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농지원부가 만들어져야만
빈집수리비
귀농지원혜택도 시작단계에 들어갈수 있다.
농지원부 만든후 빈집수리비 신청
자기 돈으로 빈집수리를 하고 나서 실제 나와서 확인 작업한 후 통장으로 입금
작업할때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
현금거래시엔 꼭 통장입금으로 증거를 남겨야만 되더군요.
우린 20번이라는 순서가 넘어서 300 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도배와 장판을 하구요, 전기는 전등과 콘센트 기타등등을 사다가 직접 작업
화목보일러를 구입하여 기름보일러에 연결
집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계약서가 써져야 빈집수리비가 지원
구입했다면 상관없구요~~.
시골에서 겨울나기가 제일 힘이든다
기름보일러 돌려도 돌려도 방이 춥다
시골분들 방1개만 기름보일러도 1달에 20만원
우리가족은 화목보일러를 구입한 덕분에 지난 겨울을 끓는 방바닥을 느끼면서 지냈다.
바람이 슝슝들어오니 방안 온도가 14도 정도로 썰렁했지만 방바닥이 워낙 따뜻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땀에 젖어있곤 했다.
기름값 11월부터 3월까지 총 10 만원 정도 나무값이 8만원
동네산에서 나무 주워다가 불피워 4달 동안 난방비가 총 20만원쯤
화목보일러 사용하면 귀찮은 일들 많다.
보일러 자주 청소해줘야되구, 나무넣는일이 은근히 귀찮다
3. 귀촌으로 보는 혜택들~~
건강보험
약 18만원정도가 농지원부 만들더니 8만 5천원
국민연금이 최저 9만 3천원 여기서는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6만원
1달에 차 기름값으로 10 만원.
의식주 생활비부분
아파트34평. 지역난방.
관리비와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세 난방비 등 매달 20만원정도
여기서는
전기요금 매달 3만원
엘피쥐가스비 평균 1달에 1만5천원
수도는 70미터 지하수라서 패스, 관리비패스.난방비는 나무해다가 쓰니깐 패스..
이부분에서 도시생활과 비교했을때 매달 15만원정도 절약되는 셈이지요.
귀농하자마자 집을 임대한경우 집 꾸미지 마세요. 집주인이 2년되면 나가라 합니다.
땅도 섣부르게 구입하지 마셔요. 살다보면 싸고 좋은땅 구입할수 있습니다.
🌇귀농 지원
주소지 이전된 이후 모든 절차 진행할 수 있다.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부부공히 이전등등등 지자체마다 지원규모, 한계 연령등 많은 차이
담당자가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는가가 관건
지원비 소진 전인 년초에
지역마다 지원하는 작목의 종류가 다르므로
내 조건(동참인력, 노동력의 질, 경제적 여력, 농지혹은 비닐하우스의 규모) 에 따라
귀농지를 선택함이 맞을듯
지역마다
귀농인들의 모임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요즘은 농업인에 대한 무료교육이 `ㅇㅇ연구회` 농업회사법인 ㅇㅇ작목반` 등 도시의 평생교육원 이상으로 다양하고 수준도 높습니다.
농기구 사용 교육도 이루어 지고
농기구는 단기 임대도 저렴하게 받을수 있다.
도단위 농업 기술원, 각지역 농업기술센터등 홈페이지 활용.
작목은 교육과 체험,
선진지 견학
(교육 신청하면 무료 가능 개인 방문 반기지 않음)
등으로
심사숙고를 거친후 선정하심이.
농업관련 지원 혹은 농협 조합원
1000㎡ 이상의 농지 보유나
임대계약서 즉 농지원본의 소유가 필수
작목에 따라서는(지자체에 따라)
농업 경영체 등록증으로도 대체될 수도있다.
귀농교육은 주소 이전 이후에 받아도 인정됨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시설하우스 농사에 도전
요즘은 농사도 자동화 되어 집에서 컴퓨터로 급수, 창문 개폐.....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작목이라면 판매 쉽다
임야ㅡ 고사리, 약초, 산양삼.....
노동력이 많이 필요
농지도 없고 노동력도 없으면
ㅡ곤충농사
허름한 빈창고 비닐하우스 ㅡ곤충농사 가능.
인터넷 곤충의 종류 사육방법등 상세
수요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관심있는 분야에 힘을 모아
생산 가공 판매 라는 체계가 갖추어지면
국가지원도 이끌어 낼수가 있다.
농촌교육농장, 농촌유학센터등 나의 주거지를 이용하여 해볼수 있는사업입니다.
빵집을 운영하는것도 좋겠지만 생산된 농산물로 빵, 과자, 피자 만들기 체험학습에
적용 시켜도 좋은 프로그램이 되더군요. ` 제빵사
🌇농촌 진흥청
귀농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시행
ㅡ대출 형식으로 지원
♡지원대상자♡
1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
2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4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4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지원 대상은 영농기반, 농수산 식품 제조, 가공 시설 신축이나 수리에 사용되는 자금이며 세대당 200만원 한도 입니다.
6
주택 구입이나 신축시에도 융자지원이 되는데 세대당 4,000만원 한도이며 금융자금 100% 지원 대출금리 3% 거치 10년 분활상환입니다.
주택 주거 전용면적150㎡이하인 주택
사업기간중 연중신청가능합니다.
귀농지역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신청시 서류
- 귀농인 창업사업신청서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각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입니다.
🌇귀농지원정책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자격 : 2011. 1. 1.이후 귀농자(가구당 2인 이상 이주)
사 업 비 : 가구당 1백만원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보일러 수리, 도배 등)
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대상자
- 60세 미만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에서 거주한 자
지원기준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내
지원대상사업 :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개량 등
지원조건 :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을 매매 또는 5년이상 임차시
3.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대상자
-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에서 거주한 자
지원범위 :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
지원기준 : 가구당 10~30만원
4. 신규농업인 양성 교육
소양 및 작목별 기초교육
원예소득작목 귀농인 농가 육성 기반조성 지원
사 업 비 : 2억~
귀농 3년 이상 신규농업인 대상,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추진
정착에 필요한 영농기반조성 및 시설개선
5. 귀농인 임시거주지 지원
농촌 진흥기금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등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생산자단체 5억원까지
융자조건 : 시설자금 연1% 3년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연1% 2년거치 3년 상환
6.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지원자격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자(타 산업분야 종사자)
- 농촌지역 전입기준 1년 이상 타 ㆍ시도(시 ㆍ군포함)에서 농업외 분야 종사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 귀농교육 3주 이상 이수자
(영농 기간이 3월 이상인 자도 포함)
지원내용 : 금리 2.7%,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황
- 농업창업자금 : 가구당 2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 : 가구당 4천만원 한도 이내(주거면적 150㎡ 이하 주택)
신용상 문제가 없는자 (신용조사서)
7.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지원자격 : 타 시ㆍ도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2009.1.1이후 전입한 농가로 1955.1.1 이후 출생자
지원기준 : 농가당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비, 하우스설치,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 제외
🌇 농업인
1,000m²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m²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농지취득
귀농하고자 하는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자경을 원칙으로 함)을 할 수 있으며, 취득 후 농지원부
등재 신청(1,000m²이상의 농업경영 : 소유 + 임차) - 임차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농가주택 건립조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m²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1.22부터 시행)을 납부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어,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m²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귀농 창업후계농업인 병역필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면제자, 여성으로서 사업시행 연도1.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농업계학교 졸업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 영농 종사자.
2001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 졸업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연리 2.7%~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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