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 지원계획 발표
지난해 농촌 인구(읍·면 거주)는 939만 명.
5년 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때보다 63만명 늘었다.
1975년 179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이다가 다시 증가했다.
농촌 인구가 다시 불어난 이유는 반퇴 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귀농·귀촌 열풍이다.
이렇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뛰어든 반퇴 세대와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자금 대출 지원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집을 새로 짓거나 사들일 때 연 2%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개 권역별로 30~60호 규모의 단독 주택단지를 조성해 귀농·귀촌인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LH는 민간 투자를 받아 2018년까지 시범 단지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빈집을 수리해 만든 소형주택을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하는 ‘귀농인의 집’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140가구, 내년 210가구, 2021년 500가구로 확대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귀농·귀촌인은 초기에 영농 기술과 일자리 부족, 주거 부족 등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 지원, 귀농·귀촌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귀농 ‘새내기’가 3~5개월 우수농가에서 실습을 하며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도 확대·시행된다.
현장실습 인원이 현행 연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다.
귀농·귀촌 정보를 온라인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내비게이션(가칭)’ 사이트가 새로 생긴다.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귀농·귀촌 정보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50곳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140곳까지 늘린다.
농가에서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농사 외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시작한다.
15~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귀농 대책도 나왔다.
2018년 15개 우수 농가를 지자체에서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농장을 졸업한 청년 농업인이 창업하면 정부가 연 1% 저금리로 농업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한도액은 3억원이다.
농업 법인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최장 3년까지 월 80만원의 연수비도 정부가 지급한다.
하늘내린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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