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限界農地)란, 사전적인 의미로 농사짓기 힘든 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생산성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된 농지) 이외의 농지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농지 규모가 2천평(2㏊) 이하로, 농업용수와 경지 정리 사업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정도로 농사짓기가 힘든 토지로 정리된다.
(아래 사진과 같이 산골짜기 천수답이 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한계농지 유형’의 농지는 20만5천ha로, 전체 준농림지의 29%에 달했다. 그런데 산간 오지 등까지 포함할 경우 한계농지는 전체 농지(210만ha)의 21% 정도인 43만2천ha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2004년부터 개인이 한계농지를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관광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기타 농어촌 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계농지를 소유하고 거래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허가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다, 복잡한 농지전용절차로 인해 서서히 매력이 반감되어 가고 있어 토지거래는 2004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고 있었지만,
MB정부들어서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 제한 철폐, 농업법인 농지 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 농지 보유제한 폐지, 해제 및 전용절차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이나 농촌인구 고령화와 전원주택 등의 실수요 급감,부동산 장기침체 등으로 거래활성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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