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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원주택, `발품·손품 필요"..집보다 `토지`에 주목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부동산 불황기에도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주5일제 확산으로 세컨하우스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전원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양평의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원주택 토지가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말을 이용해 현장을 직접 찾는 방문객들의 거래 성사율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전원주택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좋은 매물을 구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인접지역의 매물이라도 교통 편리성, 강이나 산 등 조망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왼쪽)과 전원주택용 토지(오른쪽)(사진출처=알토마토)
서울이나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주변 지역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다. 용인, 광주, 남양주, 강화 등 지역으로 인근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일례로 경기도 광주의 경우 165㎡~200㎡ 규모 전원주택이 최저 4억7000만원에서 비싸면 9억원 이상에도 거래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나면 고속도로 나들목과 가깝고 강과 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다. 양평, 여주 등 '남한강벨트'와 강촌, 가평 등 '북한강벨트'가 대표적이다. 원주 부론, 새말, 둔내 등지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토지를 구할 수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접한 주요 전원주택지
입지선정을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손품'을 팔아야 한다. 전원주택은 주택보다 토지가치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야 피해가 없다.

특히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를 구입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허름한 농가주택을 고급 전원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반 전원주택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상 건축비 산정을 소홀히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 취득조건이 까다롭고 별도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석 오메가리얼티 소장은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췄다면 기존주택을 양도한 후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최봄이 기자 primavera@etomato.com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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