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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형전원주택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기존 농어촌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때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다.

 

 농어촌에 있는 작은 규모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1가구 2주택이 돼도 기존에 도시에 갖고 있는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

수도권 이외의 읍·면 단위있는 집으로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주택면적 150㎡(45평)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는 집과 부속 대지를 더한 가격이다.

 

 

새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농어촌주택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에서 소형 농촌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읍·면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나,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관광단지 등의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돼 중과된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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