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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개발행위(변경)에 대하여

  부동산은 문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不動) 자산이라는 말이다. 부동산의 속성이 원래 그러하다. 게다가 법에서도 부동산이 바뀌는 것을 규제한다. 그래서 건축은 물론 성토나 절토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단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용도를 함부로 변겅하지도 못한다. 건축,성토,분할은 물론, 임야에 광고탑을 세우거나 땅에 물건을 앃아두는 것(물건 적치)처럼 토지에 변화를 주는 개발행위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건물 높이, 면적, 울타리 모양 등을 바꾸려면 다시 허가(변경허가라고 함)를 받아야 한다. (황박사)

 

개발행위의 종류와 허가대상 

구     분  도 시 지역    비 도 시 지 역  
 건축물 건축   모든 건축   연면적200제곱미터 또는 3층 이상
 공작물 설치   50톤, 50세제곱미터, 25제곱미터 초과   150톤, 150제곱미터, 75제곱미터 초과
 형질변경   50센티미터(두께)를 초과하는 성토, 절토

  660제곱미터 초과의 토지에서

  50센티미터 초과하는 성토, 절토

 토석채취   25제곱미터, 50세제곱미터 초과   250제곱미터, 500세제곱미터 초과
 토지분할

  최소대지면적(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이하로 분할 등

  허가대상이 아님(2006년 3월부터 제한 추진)
 물건적치   25제곱미터, 50톤, 50세제곱미터 초과   250제곱미터, 500톤, 500세제곱미터 초과

                                                                                                                                        (무단전제 및 재배포를 금함)

  

 이처럼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바꾸면) 돈이 된다. 즉 논이나 밭을 대지로 바꾸거나, 산이나 언덕을 깎아 평지로 만들면 땅값이 상승하는 것이다. 건축을 하면 가치는 더 오른다. 그래서 논이나 밭에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가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고수들은 자나 깨나 부동산에 뭔가 변화(법에서는 변경이리고 함)를 주려고 한다. 부동산에 변화(변경)를 줄 것은 많다, 지목변겨, 형질변경, 설계변경도 있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변경허가도 있다. 개발해위는 모두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 중의 으뜸은 역시 '용도지역변경'이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다른 병경과 달리 절차도 다르고 한층 어렵다. 어려운 만큼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대박이 터진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브로커, 공무원, 정치인들 모두가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탈이 나서 신세를 망친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말이다.

땅의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의 노력으로 하는 리모델링은 땅값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서 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따라서 부동산의 변경을 알면 부동산의 맛을 모두 아는 셈이다 (부사친카페 황박사 2012.10.9 작성)

 

부동산과 관련된 변경의 내용

 구    분 내      용   요      건  
 지목변경   공부상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꿈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 땅이나 건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

 형질변경

  땅을 깎고(절토), 높여(성토) 땅 모양을 바꿈

  (개발행위, 산지전용이라고 함)

  -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 변경

  땅의 용도지역이 바뀜 (예 : 관리지역이 도시지역,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등)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건축물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가 바뀜

  (예 : 단독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뀜)

  -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허가받은 내용이 바뀔 때 새로 허가를 받음

  (허가신청자의 명의 변경 등)

  - 변경허가
 설계변경

  당초 허가받았던 설계(허가)내용을 바꾸어 비용

  을 절감함

  - 설계변경 요건에 적합안 경우

                                                                                                                                       (무단전제 및 재배포를 금함)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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