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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이제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또 이것은 무슨 말인고 ....

 

이장님 :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해

공인중개사: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를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해야만 등기가 된다네.

농지짱 : 집을 살 때는 그런 것 없이 검인계약서만 받던데

공인중개사: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앞에서 배운 대로 농업을 영

        위할 목적과 능력을 인정하여야만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보면 돼.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

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농지를 등기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절차는 

- 농지법에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재 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취득하고자하는 시구읍면에 제출하면 

- ,,읍면장은(농지부서)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가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대요

 

* 상속, 시효취득, 담보농지, 도시구역내 협의 농지 등은?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자격요건 확인

- 농지소유요건에 적합 여부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농업법인,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등

- 농업경영능력 여부 등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거래허가 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절차는 

-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 취득시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농지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허가규모이하의 농지, .공매로 취득한 농지,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농지법 제8(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6조제21·4·6·8호 또는 제10(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6조제22·3·7·9·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현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지

-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을 경작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

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가능함

다만 주말영농체험용인 경우에는 1천제 곱미터 미만도 가능함

*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자 등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종 농업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천 제곱미

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야 함

- 다만 농지에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농지나 이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또한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구입하는 1천 제곱미

터 미만의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가능하다네요.

다만 이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보지 아니한답니다

* 농지 취득시의 통작 거리 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 교통 통신의 발달로 통작 거리 제한은 폐지하였으며 농지소재지의 시,,

,면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 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자자격으로 동일시군구내에 거주하여야 함.

다만 농업인에 한하여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는 20킬로미터 이내

에 거주하는자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사찰, 교회, 법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 할 수 있을까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찰, 교회, 법인 등은 농지를 취득 할 수 없다고 하네요

- 다만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네요

* 종중 명의로 위토용 농지를 소유 할 수 있을까 ?

- 농지법에서는 종중이 위토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취득은 불가능하다네요

- 다만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허용된 농지는 계속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살 수 있을까

- 도시계획구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와 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이미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이 결

정된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업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되지 않은 농지와 아직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다른 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취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여러 사람의 명의로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유지분으로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다만 공유자 모두가 즉 각자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 또한 기존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구요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네요

*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계획으로의 취득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 다만 전 소유자 즉 매도자가 농지전용허가,인가,승인,전용신고,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다네요. 이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구요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는지

-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은 농지는 농지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가능 하다네요.

* 미성년자나 노약자도 농지취득이 가능 할까 

- 미성년자, 노약자등은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 받을수 없다는 의견이네요

- 다만 영유아등이 아니라면 주말체험용 농지 구입은 가능하데요

* 취득 대상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네요

- 다만 취득하려는 당시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 후 복구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뜻을 농업경영계획서(특기사항란)에 기재하여 신청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 할 수 있을 것이라네요

* 농지를 구입하여 밤나무를 재배하려는데 가능 할까?

- 밤나무, 매실나무, 잦나무, 대추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네요

* 부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전라남도의 농지를 구입 할 때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 할까 ?

-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계획서등에 의거 판단할 사안이며 

-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면 반려 할 수 있음.  

- 그러나 유실수 재배등과 같이 농업경영에 합리하다고 인정된다면,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 할 수 있음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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