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66.3%가 농촌 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는 5~10년 내 이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한 귀농귀촌 가구는 1만503가구(2만3,415명)로, 전년 4,067가구의 2.6배에 이른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잠재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 712만명과 청년실업자 35만명을 합쳐
약 75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원생활 자금대출
도시민이 전원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원주택 건설용 농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읍면 지역 소재의 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1,000㎡ 이내, 주택 연면적이 200㎡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원주택자금 대출, 농촌형 민박사업자금 대출, 동호인 전원마을 조성자금 대출 등이 운용되고 있다.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원주택을 소유한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활용할 수도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이며, 전원생활예금 가입자는 0.2% 이내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상환 대출은 신용 3년 이내, 담보 10년이고, 할부상환 대출은 신용 7년 이내, 담보 20년 이내다.
전원주택자금 대출은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지원하는 대출로 대지 및 농지를 포함한다.
농촌형 민박사업자금 대출은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전원주택자금 대출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농어촌 민박사업 또는 농촌형 펜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동호인 전원마을 조성자금 대출은 동호인들이 공동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
토지와 주택구입비, 신개축과 리모델링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동호인 전원마을은 현지 마을에 주거하는 동호인 가구가 3~20세대 이상이며,
구성원 중 전원주택자금 대출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2/3 이상이면 가능하다.
콘테이너 농막설치 개정지침....설치신고후 전기, 수도, 가스등을 설치하셔도 합법
귀농귀촌 사업 창업자금지원
농업법인 <== 농업법인 설립관련은....다운받아 법무사없이 직접 설립신고 가능
노동관계법<===농업경영체의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농업분야에 대한 특례규정등
귀농 대상과 귀농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귀농귀촌 창업자금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어떤 작물을 운영할 것인지를 작성하면 되지만 1년 이상 현지 거주자만 해당되며,
귀농을 하자마자 자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일단 귀농을 해서 일정시간 동안 귀농교육도 받고
농업인턴도 한 다음에 창업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다. 우선 귀농할 지역을 선정하여 주소만 전입신고를 마친다.
다음,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수해 조건을 충족하여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결정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한다.
더불어 농협이나 축협에 제공할 담보물건(아파트나 보증인 등)을 확보한다.
단, 주택이나 땅, 축사, 농기계 등을 당사자가 구입하면 귀농자금을 받을 수 없다.
농협이나 축협 같은 금융기관의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소유주에게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대출금을 잔금으로 대체한다.
■ 경종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농촌비즈니스분야 등 세부 사업별 농업창업 자금 지원 대상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경종분야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농지 및 임야 구입(농지전용 또는 개간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 고정식온실ㆍ하우스시설ㆍ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 농기계(대형 농기계는 지원금의 50% 이내)ㆍ컴퓨터 구입 / 기타 농업 기반시설설치자금 / 표고버섯ㆍ산나물(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분야 지원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산분야 창업자금 지원 대상 축사 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 가축입식(한ㆍ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초지 및 사료포 조성 / 사료저장시설 / 농기계(대형 농기계는 지원금의 50% 이내)ㆍ컴퓨터 구입 /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
■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수산분야 창업자금 지원 대상 양식장ㆍ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ㆍ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 염전구입 / 양식장ㆍ어선ㆍ가공시설ㆍ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저장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ㆍ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대상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 펜션, 민박, 농가레스토랑 건축 /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컨설팅지원
(사)한국농어촌살리기운동연합 상임회장이자 전원주택 전문가로 전원주택사업협회와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대정하우징엔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인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산어촌에서의 비즈니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종 강연과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02-566-9400, www.keg.or.kr www.jwnews.com)
기타
기타 질문사항(산림/수산분야 지원사업, 작물별 경제성분석,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제로하우스기술, 마케팅용 앱개발등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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