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에 꿈을갖자

[스크랩] 전원살이 하고싶은 도시민.. 주말농장 어때요.

전원살이 하고싶은 도시민.. 주말농장 어때요. 

                               도시민도 농지(農地)를 소유할수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로 “농지법 개정안”을 발효시켜

도시민에게도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유 할수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絶對)로 농지를 소유 수없게 했었는데 그 법을 조금 수정하여 이젠 도시민에게도

“주말농장 용”이란 명칭으로 1000㎡(약303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처 들어오는 무역전쟁을 이길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농토를 매매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티어주어서 농민들의 원성(怨聲)을

조금이라도 피해보자는 당국의 얄팍한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농민(農民)들을 위해서나,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나 아주 고무(鼓舞)적인 변화(變化)라 하지 않을수 없다.

더 더구나 금년부터는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까지 지급 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의 농지(農地)규제(規制)는 많이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

규제를 많이 풀어 놓은것 같지만 실제는 풀린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손엔 사탕을들고 또 다른 한손엔 시퍼런 칼을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토지 정책들은 도저히 갈피(葛皮)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럼 우선 확실하게 풀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기로 한다.

예의 말씀 드렸듯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으로 약303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실하게 풀린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규모의 농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빛깔만 요란한,

그냥 생색(生色)만 내는 그런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논밭이 한마지기 정도의 규모가 어디 흔하겠는가..?

그래서 규모가 조금 큰 땅을 외지인들이 사는 방법은

여럿이 어울려 사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그리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렵게라도 사 둘수만 있다면 다음 날 전원주택을 짓는데 지름길이 될수 있다.


처음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가 시간이 되어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면

그 때에 가서 모든 구비(具備)조건(條件)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그 내용은 이렇다.

이르면 올해부터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의 구입이 900평까지 허용되고,

농지에 집이나 공장을 지을 때 면적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쌀 시장 개방과 더불어 농민들을 달래려는 정책이라고 볼수있고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도시자본을 농지로 끌어들이고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일자리 창출(創出)을 돕겠다는 취지(趣旨) 일게다. 

물론 이런 규제를 푸는 것과 농지의 전용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마구잡이식 개발이 우려(憂慮)되지만 죽어가는 농지를 다시 살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숨은 뜻이 무엇이던 우선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면 무얼 하나..?
온통 수도권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란 걸로 묶여있고 또 토지거래를

받아야 할 면적도 지금보다 반으로 더 줄인다니 정말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정책인 것을 당국은 모르는 걸까..? 

차제(此際)에 정부에 바라고 싶은것이 있다면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규모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도시민 들에게 전원주택을

가질수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한다.

물론 이것이 “투기”나 “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先行)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97년부터 이 고장에 사는 C씨는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 농토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 사업을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C씨가 얼마 전 부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면적이 초과되어 허가관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허가는 반려(伴侶)되고 말았다.

두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안 사람 되시는 분은 시골생활이 싫다고 하여

그동안 C씨 혼자서 이곳과 서울살림을 병행(竝行)하고 살았었는데

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실제 생활하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지인“이 아니라는

구실을 달아 ”토지거래허가“를 얻을수 없었으니

이 얼마나 모순(矛盾)된 행정인가..?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또 이해 당사자는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겠는가..? 

상상을 해 보라..!!

결국 “토지거래허가”는 이 지역에서 가족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득(得)할수 없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 ㅉㅉㅉ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