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적법에서는 지목을 '논(답), 밭(전),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 하천(천), 묘지(묘), 잡종지(잡)등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약자이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등에는 이와같은 약자로 표기되어 있다.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지목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것은 바로 당해 토지의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①농지(산지)전용허가 ②형질변경(토목공사 또는 부지조성) ③건축
우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하고,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형질변경이란 흙을 깎아내는 절토와 메워넣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로 '부지조성' 공사이다.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토지가 속한 각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건축물을 짓게 된다.
요즈음농촌의 모습입니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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