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정보 주말농장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사람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전원생활 체험방법이다 최근 주 5일제가 보편화되면서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기 위해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땀을 흘리며 자연을 배우는 ‘주말농장파’ 가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 주말농장은 건전한 휴식처 겸 훌륭한 재충전 장소로 쓰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정부 또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말농장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전원생활 체험방법이다. 무엇보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지만 도시를 멀리 떠나는 게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사람에게 적당하다. 또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귀농을 결행하기에 앞서 영농 활동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농사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경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말농장은 농사체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훌륭한 자연학습의 기회도 제공한다. 주말농장의‘단골메뉴’는 역시 상추, 고추, 가지, 쑥갓, 치커리 등이며, 좀더 욕심을 내면 콩, 들깨, 호박, 옥수수 등과 더불어 가을에 수확하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 정도다. 자생력이 강한 이런 작물들은 무농약으로 충분히 재배할 수 있어 가족들의 건강 먹거리로 그만이며, 시장에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을 수 있으니 더욱 좋다. 재배방식이 까다롭고 매일매일 관리해 주어야 하는 작물은 주말농장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매주 시간을 내서 주말농장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스테이와 농촌마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주말농장에티켓 덩굴이 지는 농작물(호박, 오이 등)은 심지 않는다. 키가 큰 식물은 그늘이 져 다른 사람의 농장에 피해를 주니 삼간다. 사용한 농기구(삽, 호미, 물조루 등)는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간다. 숙성되지 않은 퇴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남의 밭도 내 밭같이 소중히 여긴다. 경계를 짓기 위해 줄을 치지 않는다 도시민도 농지취득 가능해졌다
재정경제부에서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부동산대책 수립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 희망 주택형태’의 경우 일반 아파트(37.9% 에서 33.3%)는 선호도가 줄고‘전원주택’(35% 에서 42%)은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철도·도로망의 발달과 자동차 보급의 확대, 열악한 도시환경과 소득 증대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 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에 따라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별 약 303평(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세대별 약303평 미만의 농지는, 기존 소유 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을 합한 총 농지면적을 뜻한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면 주말농장을 조성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소규모 주말주택으로 15~20평 정도를 짓고 나머지는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오랫동안 보유했다가 집을 짓고 나면 땅 가치가 상승해 주변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재테크가 되고 재산도 불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말농장용 농지 구입 후 유의사항 농지취득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주말농장은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도시민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증명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구청장, 읍ㆍ면장이 발급한다. 접수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또는 주말농장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이 2일이내에 처리된다. 다만 농지를 구입한 경우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최소한 본인 및 가족이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 및 전부 위탁(농작업의 일부 위탁은 가능)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처분통지를 받으면 1년 안에 자진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게 되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이 매도할 때까지 부과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혜택 쏟아지는 소형주말주택 건축면적:10평+다락방2평+데크 및 파고라5평 실내구성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다락방 정부는 읍·면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인접하여 약 10평(33㎡) 이하의‘주말체험영농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지 200평, 연건평 45평,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의 농어촌 주택 구입자에 대한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2008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지면적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인 약 303평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말주택의 평수는 다양하지만 4인 가족의 경우 10평 정도가 무난하다. 좁은 평수에도 기능적인 설계만 이뤄지면 침실, 거실, 부엌,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모두 갖출 수 있어 아담한 별장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주말주택의 입지조건은 자동차로 1~2시간이내의 거리에 상습적인 교통체증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경관이 너무 뛰어난 관광지보다는 목가적이고 아늑한 장소가 바람직하다. 전기·상하수도 공사와 향후 매매 등 환금성을 고려해 너무 깊은 오지는 삼가야 한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 농지를 전용해 집을 짓는다면 주거지로서 적합한 곳인지 살펴봐야 한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기존 마을과 가까워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이 유리한지, 경사도가 적당한지, 향(向)과 땅 모양이 개발에 유리한지,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방이 더 유리한 농지보전부담금 2006년 1월 22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땅값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당 1만 300원~2만1,900원씩 물리던‘농지조성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농지보전금’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땅값이 비싼 수도권은 농지전용비 부담이 커진 반면, 땅값이 싼 지방은 부담이 줄어들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을 짓는 실수요자라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유리해졌다. 즉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당 5만원 상한)돼 땅값에 따라서 전용비 부담이 달라지게 된것이다. 주말농장 분양 받아 나만의 텃밭가꾸기 나만의 주말농장을 만들기 전에 부담이 덜한 분양 주말농장을 이용해보는 것도 실패를 막는 비법이다. 분양 주말농장은 대개 4~5평이 1구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2구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4인 가족의 경우 1구좌 정도면 충분하다. 농장별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개 분양가격은 5만~10만 원 사이다. 보통 4월에 개장해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신청해야 한다. 농협에서는 4월 말까지 수도권 136곳을 포함해 전국 500곳의 주말농장 분양 신청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농사 체험과 과수원, 사슴이나 흑염소 등을 길러볼 수 있는 주말목장 등이 있다. 상세한 정보는 농협 홈페이지( www.nonghyup.com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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