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지연금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해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배우자가 승계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70세 농민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76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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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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