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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8.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중 일부발취(양도세완화 2년연장)

6.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

 

①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2주택자 : 50%세율로 과세

 

󰋯3주택 이상자 : 60%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세율(6~35%)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60% 세율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기본세율(6~35%)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법인세(10․22%) + 30% 추가과세

󰋯법인세(10․22%)만 과세

 

투기지역*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10%p(가산세율)』적용

 

*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강남․서초․송파구만 지정되어 있음

 

원문:  100830(조간)_주거안정방안_QA(배포용).hwp

자료출처:국토해양부

자료정리:화성토지 / 원문일부 발취정리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화성토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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