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
□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
①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2주택자 : 50%세율로 과세
3주택 이상자 : 60%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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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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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6~35%)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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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②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60% 세율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 |
기본세율(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③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법인세(10․22%) + 30% 추가과세 |
⇨ |
법인세(10․22%)만 과세 |
※ 투기지역*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10%p(가산세율)』적용
*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강남․서초․송파구만 지정되어 있음
원문: 100830(조간)_주거안정방안_QA(배포용).hwp
자료출처:국토해양부
자료정리:화성토지 / 원문일부 발취정리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화성토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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