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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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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라함은 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 모든 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생장 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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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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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목적 및 작용특성에 다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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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살균제
②살충제
③살비제
④살선충제
⑤제초제
⑥식물생장조정제
⑦혼합제
⑧보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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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성분 조정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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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기인계농약
②카바메이트계 농약
③유기염소계 농약
④유황계 농약
⑤동계 농약
⑥유기비소계 농약
⑦항생물질계 농약
⑧피레스로이드계 농약
⑨페녹시계 농약
⑩트리아진계 농약
⑪요소계
⑫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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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농약 형태에 다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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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제
②수화제
③분제
④입제
⑤액제
⑥액상수화제
⑦미립제
⑧DL분제
⑨훈증제
⑩정제
⑪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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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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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주성분의 종류와 병충해의 종류에 따라서 심한 선택성을 보이므로 방제하고자 하는 병충해에 가장 유효한 농약의 종류 및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병충해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농약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병충해명 |
농약명 |
사용방법 |
계통별 |
살포방법 |
사용배수 |
솔잎혹파리 |
메프 50%유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포스팜 50%액제 |
수간주입 |
0.3㎖/DBH㎝ |
유기인계 |
카보35입제 |
토중처리 |
360㎏/Ha |
카바메이트계 |
지오파녹3%입제 |
토중처리 |
360㎏/Ha |
카바메이트계 |
솔나방 |
메프50%유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파프47.5%유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메프40%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디프80%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디프50%입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그로포25%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다수진34%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비티16BIU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생물농약 |
주론25%수화제 |
수관살포 |
4000배액 |
요소계 |
지오릭스35%수화제 |
수관살포 |
700배액 |
유기염소계 |
트리뮤론25%수화제 |
수관살포 |
6000배액 |
요소계 |
잣나무 넓적잎벌 |
주론25%수화제 |
수관살포 |
6000배액 |
요소계 |
트리뮤론25%수화제 |
수관살포 |
6000배액 |
요소계 |
다수진훈연제 |
수관훈연 |
- |
유기인계 |
미국흰불 나방 |
디프80%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테프로벤주론5%액상 |
수관살포 |
6000배액 |
요소계 |
수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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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50%액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디디브이피50%유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델타린1%유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합성피레스로이계 |
비티16BIU수화제 |
수관살포 |
6000배액 |
생물농약 |
주론25%수화제 |
수관살포 |
6000배액 |
요소계 |
트리뮤론25%수화제 |
수관살포 |
6000배액 |
요소계 |
크로르후로아주론5% |
수관주입 |
1캡슐/DBH3㎝ |
요소계 |
수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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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트975캡슐 |
수관살포 |
800배액 |
유기인계 |
황철나무 안락하늘소 |
그로포25%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싸이스린2%유제 |
수관살포 |
2000배액 |
합성피레스로이계 |
오리나무잎 벌레 |
싸이스린5%유제 |
수관살포 |
1500배액 |
합성피레스로이계 |
델타린1%유제 |
수관살포 |
1500배액 |
합성피레스로이계 |
다수진34%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계 |
피리엠3.5%분제 |
수관살포 |
6㎏/10a |
혼합제(유기인계+카바메이트계) |
베스트40%수화제 |
수관살포 |
2000배액 |
혼합제(유기인계+피레스로이드계) |
트리뮤론25%수화제 |
수관살포 |
6000배액 |
요소계 |
주론25%수화제 |
수관살포 |
4000배액 |
요소계 |
솔껍질깍지 |
포스팜50%액제 |
수간주입 |
0.6㎖/DBH㎝ |
유기인계 |
응애(소나무) |
아미트20%유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아미트라즈계 |
포도호랑 하늘소 |
메프40%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유기인께 |
베스트40%수화제 |
수관살포 |
1000배액 |
혼합제(유기인계+피레스로이드계) |
거세미나방 |
폭심2%입제 |
토양처리 |
1.5㎏/10a |
유기인계 |
잦/종실해충 솔얼룩명나방 솔애기잎말이 |
아시트97%캡슐 |
수간주입 |
1캡슐/DBH3㎝ |
유기인계 |
목재해충 (나무좀류) |
메칠브로마이드98% 훈증제 |
훈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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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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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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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구미 |
파프2%유제 |
수관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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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풍뎅이 |
메프50%유제 |
토양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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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밤나방 |
메프50%유제 |
엽면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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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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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포액의 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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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액의 조제를 잘못하면 농약의 이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어 약효가 저하되기도 하고 약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
- 희석 용수의 선택 : 일반적으로 알카리 용수나 공업폐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된 물을 농약의 희석용수로 사용하면 농약 주성분의 분해가 촉진되어 효과가 떨어진다든가 오염물질이 농약과 반응하여 유해한 물질을 생산하므로 희석용수는 중성의 용수가 희석용수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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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혼화 : 살포액의 혼화는 액제와 수용제와 같이 물에 잘 녹는 약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유제와 수화제와 같이 농약이 물에 녹지 않는 것은 살포액 조제시 물에 약제의 입자가 균일하게 섞이도록 충분히 혼화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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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액 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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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 수화제 등을 물에 희석하여 살포액을 만드는데 배액, 퍼센트(%)액 등 여러가지 조제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약제의 중량(重量)으로 계산하여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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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액 조제법 : 실제 농가에서는 퍼센트액을 조제하여 살포하는 경우가 없으나 포장시험의 경우에 가끔 퍼센트액을 조제하여 살포하는 경우가 있다. 퍼센트액을 조제할 때에는 액제에 함유된 유효성분의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 약제의 유효성분 함량과 비중을 고려하여 다음 식과 같이 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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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농약량(ml,g) = 단위면적당 소정농약살포액량(ml) / 희석배수 |
액제, 수용제 : 약제 자체가 수용성(水溶性)이므로 물에 완전히 녹여 투명한 액으로 조제 |
소요농약량 (ml, g) |
= 추천농도(%) × 단위면적당 소정살포량(ml) / 농약 주성분 농도(%)× 비중 |
= 추천농도(ppm) × 소정살포액량(ml) × 비중 / 1,000,000 × 100/ 농약의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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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 : 소정량의 약제와 동일한 양의 물에 넣어 혼화한 다음 희석에 필요한 전량의 물에 부어 충분히 혼화하여 조제하는 방법과 소정량의 약제를 자루에 넣어 소정 희석액 전량의 물에 넣어 비벼서 조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앞의 방법에 준하여 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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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착제의 첨가 : 유제 농약의 살포액 조제방법에 준하여 전착제액을 조제하여 살포액에 첨가 혼화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수한 계면활성제의 개발, 보금으로 전착제를 소량의 물과 혼화한 다음 그대로 살포액에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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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혼용시 주의사항 |
- 농약을 혼용할 때 약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제와 혼용시 약해가 잘 일어나는 약제는 농약설명서를 잘 읽어 사용하여야 하고 공인된(농약혼용가부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혼용이 가능한 조합의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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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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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무법 : 유제, 수화제, 수용제등 약제를 물에 희석하여 분무기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분제에 비해 식물체에 오염이 적고 약제의 혼합이 용이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분무법에서 중요한 것은 분무기에서 분출되는 살포액의 입자를 작게 하여 약액이 목적물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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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제살포법 : 약제 조제와 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작업이 간편하고 노력이 적게 들어 단위시간당 액제보다 넓은 면적을 살포할 수 있으나 나무가 약제에 의해 오염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약제를 뿌릴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약제의 가루가 잠시동안 떠다니므로 인가주변이나 큰 도로 가까이에는 사용이 어렵다. 살포량은 1ha당 30∼40kg으로 약제나 줄기나 잎을 손으로 문질렀을 때 가루가 손에 묻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살포 시각은 아침에 하는 것이 좋으며 저녁때는 상승기류가 없을 때 살포해야 약제가 고루 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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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제살포법 :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뿌릴 수 있어 다른 약제에 비해 살포가 간편하다. 면적이 넓을 때는 입제살포기 또는 헬기를 이용하여 살포할 수 있다. 약제 시용(施用) 방법으로는 입제를 지면에 살포하는 법, 땅속에 묻는 법, 직접 식물에 고루 뿌리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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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Mist)법 : 액제를 분무기로 살포할 때에는 많은 물을 이용, 저농도로 희석하여 단위면적당 살포량이 많으나 미스트법은 원심식(遠心式)송풍기(送風機)에 의해 살포하는 방법으로 동력분무기로 살포할 때에 주는 살포입자가 80∼300㎛인데 비해 미스트기로 살포하면 30∼60㎛의 미립자로 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약제를 고농도로 미량 살포할 수 있어서 분무법에 비해 살포량을 1/3∼1/5로 줄일 수 있으므로 살포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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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처리법 : 토양의 표면이나 땅속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약제를 토양의 표면 또는 땅속에 살포하는 방법과 침투성약제를 토양에 처리하여 나무의 뿌리로 약액을 흡수, 수관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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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약의 중독과 해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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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의 경로 : 농약의 중독 경로는 크게 보아 경구(經口), 경피(硬皮), 경기도(經氣道)로 체내에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것과 눈을 통하여 농약이 침입하여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들 경로중 경구적 흡수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주로 농약 살포중 음식물을 섭취한다던가 농약이 부착된 과실을 그대로 먹음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자살 및 타살용으로 마시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경피 및 경기도 흡수는 농약 살포시 방제복이나 마스크등 보호 장비의 미착용으로 살포 농약이 피부에 부착한다든가 호홉기내로 흡입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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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독 원인물질 및 섭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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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종류 : 화학적 조성, 제형 농도 |
섭취량 : 농약 살포 중에 중독된 경우에는 살포량 및 시간도 동시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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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독 원인물질의 침입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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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 작업 중 혹은 살포 작업을 하고 있는 긴근에서 피폭(被暴) |
농약이 살포된 농장에서 작업중 |
오음(誤飮) 또는 오용(誤用) |
자살, 타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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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독 증상 발현(發現)시까지 경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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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살포의 경우 : 작업 시작시간과 중독증상 발현시간 |
경구적 섭취의 경우 P 섭취시간 및 중독증상 발현시간 |
중독 환자의 가검물(可檢物)보존 |
- 환자의 구토물, 위 내용물, 위 세정액, 오줌, 똥, 혈액 등은 반드시 보존해 두어야 하며 특히 오줌은 반드시 채취해 두어야 한다. 이는 중독환자의 오줌에는 중독의 원인이 된 농약이나 그 대사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므로 주독의 원인물질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혈액은 혈장 또는 혈청으로 구분하여 동결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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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증상 관찰 : 농약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중독증상을 보이므로 이를 세심하게 관찰 하므로서 중독의 원인물질, 중독의 경중(輕重)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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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독에 대한 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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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제거 |
약물이 경구적으로 흡입되었을 경우 소금물을 마시게 해서 토하게 하는데 농약의 냄새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나 다음의 경우 실시할수 없다. |
① 의식이 혼미할때 |
② 경련을 일으키거나 그 증상이 보일때 |
③ 석유계 유제를 사용한 농약을 마셨을때 |
④ 산성, 알카리성이 강한 것으로 점막(粘膜) 부식(腐蝕性)인 것을 마셨을 때에는 식염수나 황산동, 황산아연 등의 구토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경피적으로 중독된 경우에는 약제가 오염된 작업복을 벗기고 피부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경기도적으로 중독 되었을 때에는 환자를 신선한 장소에 눕히고 의복을 느슨하게 하여 호홉을 쉽게 해 주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인공호홉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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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약종류별 중독 증상과 치료 |
중독 정도 |
중 독 증 상 |
가벼운 증상 |
권태감, 위하감, 두통, 현기증, 흉부압박감, 불안감, 가벼운 운동실조, 구토증, 타액분비 과다, 다량의 땀, 설사, 복통, 가벼운 동공축소 |
중증 |
동공축소, 보행곤란, 언어장해, 시력감퇴, |
심한증상 |
동공축소, 의식 혼탁, 대광반사 소실, 전신경련, 폐수종, 혈압상승 |
※ 치료(응급조치외)
구 분 |
황산아트로핀 |
팜 |
중증 |
정맥주사: 1∼4통(0.5mg/통)
- 매 15∼30분마다 추가
피하주사: 5∼10통
※ 동공의 상태, 궁강내 건조상태에 따라 추가 또는 중단 판정 |
정맥주사: 1g(20cc ample 2통)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30분후 2통 추가 |
심한증상 |
정맥주사: 5∼10통
- 증상이호전될 때까지 매30분마다 1∼2통씩 피하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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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이하의 어린이 |
0.05mg/kg(체중)을 매15∼30분마다 투여(증상정도에 따라 조절)
처리중단후 최하 24시간은 환자를 관찰 |
정맥주사: 20∼50mg/kg(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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