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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귀농귀촌 도움정보

농기계 면세유 지급기준/절차

<공급대상 농업기계 : 36기종>

(2008. 7. 1)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2008-07-01
제2008-32호
2008년07월01일 국세청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규정에 의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호, 제17조 제5항 제4호,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호, 제17조 제5항 제4호,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 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어민은 유류공급조합에 유류공급카드 등을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5일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시 동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민 등의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쌍방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인의 면세유 거래내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임업인의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세청의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내역 전산수록 결과 확인된  농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공급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정정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타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및 불법 카드사용자 등 조사업무와 관련된 국세청의 자료(전산자료 포함)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서식) ①특례규정 제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가 환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①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어민 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 임업인이 영림·벌목용기계를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등)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기계·선박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10조(출고지시서등)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 서식등) ①특례규정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②농·어민 등으로부터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를 전산으로 수록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상반기 해당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 해당분은 다음해 2월 28일(또는 29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된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출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①특례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2008.7.1. 국세청고시 제2008-3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