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65~70세 가능
홍보 안 돼 5.3%만 신청해
“은퇴한 농민, 은퇴보조금 받아가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이양보조금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농민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가 예상보다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65~70세의 농민은 전국적으로 35만60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청자가 1만8980명으로 5.3%에 불과하다. 울산의 경우 대상자 4829명 가운데 0.9%에 불과한 45명만 신청했다. 고령농 은퇴보조금(경영이양보조금)은 그동안 짓던 농토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만 60세 이하의 전문농업인에게 팔거나 임대했을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땅값이나 임대료와는 별도다. 매도하거나 임대한 농토 ㎡당 월 25원으로 1만㎡(약 3000평)이면 월 25만원이다.
2만㎡ 이상의 농지를 가진 65~66세의 농민은 월 50만원씩 10년간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70세로, 최근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 왔고 3년 이상 해당 농토를 소유한 사람이다. 논·밭·과수원 모두 해당되지만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경우는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은퇴보조금 지급기간은 신청할 때의 나이가 65~66세이면 10년간이다. 나머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1년씩 줄어 9(67세)~6년(70세)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의 노은택 차장은 “고령농 은퇴보조금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만 70세(1940년생)인 사람은 올해가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해여서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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