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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스크랩]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농촌진흥청 훈령)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

제정 2008. 6. 24.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호

개정 2009. 8. 31.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27호

개정 2010. 1. 5.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융자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시․도의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팀)를 말한다.

  7.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고(농특회계)․국민주택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각 사업자금을 관리토록 지정한 기관, 지방비는 시․도의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8.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9.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대출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0.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주관기관은 주택건축이 완료되면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대출취급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의 일부를 준공 전에 집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기성고)을 확인하고 대출취급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약정체결)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을 대여할 경우 [별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서(표준안)”을 참고하여 대출취급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약정시에는 대여금에 대한 대여조건, 원리금의 상환방법, 상환시기 , 이자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의 방법) ① 대출취급기관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및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자체자금(정부이차보전대상자금)과 사업자금관리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으로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자금의 대출을 담당하는 사무소 또는 회원조합 등에 재대여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관리자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을 총괄운영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금 중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이차 보전한다.

제6조(대여 및 대출기간) ① 대여기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개별 약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다.

  ② 대출기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대여 및 대출금리) ① 대여금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조달금리로 한다.

  ② 대출금리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대손보전기금출연 및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대여금 및 대출금의 상환) ①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대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단, 대출취급기관과 사자금관리자와의 개별 약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개별약정에 따른다.

  ②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9조(대출의 실행) ①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이 발행한 준공확인서 또는 기성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대여금의 반납) ①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당해 회계년도말(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년도 1월말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반납

  2. 대여일로부터 반납기한 전일(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하는 경우 반납일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②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정기상환원금 이외에 대출금을 추가로 상환 받거나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 대출금을 회수한 때에는 그 금액을 매년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을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여금의 반납기한을 경과하여 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적용하여 반납한다. 다만, 개별약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에 따른다.

제11조(지원대상자 변경)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 건축한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에게 인수처리할 수 있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한다.

12조(다른 규정 및 지침 등과의 관계)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은 이 규정, 사업자금관리자와 대출취급기관간의 개별약정,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및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수산정책자대출업무규정․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1조의 규정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관리에 준용한다.

제13조(사업자금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금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등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6.24)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이 규정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규정) 제11조(지원대상자 변경)는 2007년 이전 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0. 1. 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이 규정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부터 적용한다.

[별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서(표준안)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대여금의 사용 및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사용할 수 없으며,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한다.

제3조(대여조건) ① 이 자금의 대여금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결정한 금리로 한다.

  ② 이 자금의 대여기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간(또는 대여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① “을”은 대여금을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갑”에게 상환하고,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대여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② “을”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년도 1월말까지(다만, 대출마감일 연장 승인분에 대해서는 연장된 대출마감일의 익월말일까지, 예산이월조치 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까지)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정기상환원금이외에 추가로 상환받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대여잔액-(대출잔액-연체대출액)”의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산출에 사용되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여금의 회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에 의하여 상환하는 원금은 최종 대여분부터 제3항에 의하여 상환하는 원금은상환기일이  빨리 도래하는 할부원금부터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 및 대출계좌 연계가 가능한 신규자금에 한하여 당해 사업 대여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⑥ 대여금의 할부상환금액 계산상 발생하는 100만원 미만 단수금액은 제1회 할부원금에 이를 가산한다.

  ⑦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상환기일을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일 현재의 “을”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금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그 상환기일이 휴일(대출취급기관 토요휴무일 포함)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납부기일을 순연하고 순연된 기간 중 발생되는 이자는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당초에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5조(이자계산방법) ①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대여 이율(연이자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윤년 구분 없이 365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산출된 이자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약정내용의 수정 또는 해석) ① 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을 적용하고, 약정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조(대여금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 “갑”은 “을”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을”과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여금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의 발생과 종료) ① 이 약정의 효력은 20○○년○월○일부터 발생하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인정함으로서 종료된다.

  ② 각 회계연도말 1개월 전까지 “갑”, “을” 상호간에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을”은 대여금의 차입에 필요한 “을”의 상호․명칭․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이체를 위한 거래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성명․인감 등에 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갑”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는 것으로 한다.


                                      20○○  년  ○  월  ○   일

                          갑                                  

(인)

                          을                                  

 (인)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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