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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강원도 인제군에 귀농한 생산농가만 보세요.

인제군 농산물 통합쇼핑몰 구축

인제군 농특산물 생산농가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유통구조개선

◦ 가칭『인제 e-shop』이라는 공동 브랜드 개발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전략기지로 활용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2,500천원(군비)

    - 홈페이지구축 : 10,500천원(207-02)

    - 도메인등록: 2,000천원(201-01)

  ◦ 사업내용

     - 브랜드개발 및 등록

     - 쇼핑몰구축 및 운영비

     - 입점농가 페이지 구성(입점농가 자부담)


������ 추진방침

 ◦ 인제군 농산물 홍보용 쇼핑몰로 구성운영

    - 상품주문은 입점농가별로 전화로만 가능

 ◦ 브랜드개발 및 등록,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 입점농가 페이지구성

    은 일괄 전문업체 용역 추진


������ 세부추진계획

  1. 쇼핑몰내 입점 농가 선정(20~30농가 예정)

   ◦ 인제군에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거나

   ◦ 농업부분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자

   ◦ 인제사이버농업인 연구모임 회원 우선순위 부여

     ※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회에서 선정


  2. 쇼핑몰내 입점농가 페이지 구성

   ◦ 입점시 자부담 200~300천원(농가페이지 구성비)

     ※ 용역업체 계약시 자부담비용 변경될 수 있음

     - 상품, 작업장면 사진촬영 및 페이지 디자인비용

     - 관리자 페이지구성(상품문의, 주문관리, 게시판 기능)

   ◦ 농가별 농산물 주문접수 및 판매(전화주문판매)

   ◦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와 링크하여

      홍보창구 다양화

     ※ 홈페이지 보유농가는 개별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 가능

  3. 도메인 확보 : 정보통신부서와 협의

   ◦ 쇼핑몰 구축을 위한 군차원의 도메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예) injeshopping / injestore / injemart  등

   ◦ 각 도메인별로 도메인 분쟁 및 브랜드보호를 위해

      kr/co.kr/com/net 등 일괄 확보  

  4. 운영주체별 역할

    - 농업기술센터 : 입점농가선정, 홈페이지관리, 고객 및 입점농가관리

    - 입점농가 : 물품구매신청접수(전화) 및 발송(택배), 고객관리


������ 기대효과

 ◦ 우리군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의 초병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 전략 시스템으로의 기틀 마련

 ◦ 우리군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터넷 속의 기업으로

    또 하나의 인제군 대표 브랜드 육성


������ 행정사항

 ◦ 입점농가 신청서 접수 - 3.12일한

   - <서식1> 인제군 농산물 쇼핑몰 입점 신청서

 ◦ 용역업체 제안서 접수 - 3.19일한

 ◦ 입점농가 및 용역업체 선정 - 3.25일

<서식 1>


인제군 농산물 쇼핑몰 입점 신청서


1. 일반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품 목

재배경력

 

주  소

 

연락처

전화

 

핸드폰

 

팩스

 

생산물

분류

1.식량작물 2.채소 3.과수 4.화훼 5.축산 6.특용작물 7.기타

생산품목

※ 농가 대표품목을 주폼목으로 1개 선정하고 부품목이 있을시 2개 기재

 

품목(상품)

재배면적

판매단위

주출하시기

주품목

 

 

 

부품목

 

 

 

부품목

 

 

 

    특이사항

※ 친환경인증, 개별포장재 보유 등 특이사항 기재

 


2. 입점농가 경력사항

          농  장  명

※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명칭으로 농가 및 주품목을     대표할수 있는 농장명으로 작성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보유 여부

※ 보유시 웹주소 기재

 

정보화분야교육이수

※ 이수교육제목 및 교육기간 기재 및

   근거자료(수료증 등) 별첨

 

인제사이버농업인연구모임 가입여부

※ 해당란에 ○ 표

가입

 

미가입

 

입점시 자부담 가능여부

※ 해당란에 ○ 표

가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