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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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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

 ② 농지매입ㆍ비축사업 신규 추진

 ③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

 ④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절차 개편

 ⑤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⑥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⑦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8)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 해양레저시설,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 관련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10년 1월 중에

     이ㆍ통장, 농협, 지자체, 산하기관에 홍보물로 제작ㆍ발송되어 홍보 또는 비치될 계획이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을 살펴보면,

 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가 부채기준을 완화하고, 부채 대비 지원배수를 조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기준을 ‘부채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

 ② 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매입ㆍ비축사업신규로 추진한다.

   -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ㆍ비축하여(’10년 약 500ha)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된다.

   - 이를 통해 고령농 등의 은퇴ㆍ이농이 쉬워지고, 새로운 경영체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ㆍ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한다.

   - 재해보험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ㆍ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ㆍ야생동물 피해ㆍ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며, 농어촌 경관보호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확대되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ㆍ관광농원ㆍ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되고, 사업 추진기간

     단축을 위해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권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한다.

   - 아울러,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ㆍ산업단지 설립 제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한 경우 무단점용료 부과*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 무단점용료 부과 관련 규정은 2010. 6. 10일부터 시행

 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이 강화된다.

   -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09년 최대 394천원에서 ’10년 최대 427천원으로 확대되고,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09년도 475억원에서 ’10년도 505억원으로 확대된다.

   - 고령ㆍ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 질병ㆍ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① 규모확대 : (’09) 13천가구 → (’10) 15천

      ② 요건완화 : 70세 이하 신청가능 → 75세 이하 신청가능

     *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 : 고령가구 등 → 다문화가정까지 다양화

     * 이민 여성 농업인 단계별 영농교육 확대 : (’09) 700명 → (’10) 1,000

   - 아울러, 농어업인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ㆍ질병에 대하여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액은

     ’09년 321억원에서 ’10년 332억원으로,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액은 ’09년 8억원에서 ’10년 1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⑥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여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지원한도액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 방법 :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적정 비종 추천(시ㆍ군 농업기술센터) → 지원물량 신청(농가) →

                농가별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지원물량 확정(농협) → 일괄 입찰ㆍ구매(농협) →

                맞춤형 비료를 지역농협ㆍ마을에 공급(비료업체)

 ⑦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4천명에서 512천명으로 138천명 늘어나게 된다.

   -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마리나 항만 조성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10년 4월 23일부터「관광진흥법」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관광지ㆍ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가 완화된다.

     *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영세시설만 설치 가능

              → (’10.4.23일 이후)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설치 가능

   -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

 

첨부파일 2010년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