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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분 (국토해양부령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03.01.13)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참고] 감정평가서상 도로의 구분


광대로 : 폭 25m 이상의 도로

중로 : 폭 12m 이상 폭25m 미만 도로

소로 : 폭 8m이상 12m 미만의 도로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 상기 도로의 규모별 분류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도로의 규모 표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마지막으로 도로저촉이란 표현은 도로 도시계획선에 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범당해 장래에 도로로 수용되는 등

당해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도로접함이란 이러한 침범없이 대상토지가 도로 도시계획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저촉과 접함의 의미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접함이 아닌 저촉 부동산의 담보취급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부동산 감정평가서상에 도시계획시설 중로1류(저촉)의 의미 : 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그 도로의 폭은 20m에서~25m사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