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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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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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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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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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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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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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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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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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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시행령제29조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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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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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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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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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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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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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나 허가(협의) 모두 전액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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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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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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