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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가에서 영업허가

음식, 주류, 농산가공품 판매 및 숙박 등의 영업행위에 관한 법률

■ 음식 판매, 식품 제조 등에 관한 식품위생법 규정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설 기준이나 위생 등의 사항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이외에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에서는 ①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②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③식품접객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음식이나 농산가공품 제조와 판매 등이 사실상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가의 민박집 등에서 손님들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음식 이외에 농가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주류의 제조와 판매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위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련 면허를 받아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세법 제6~8조).

음식점 등록 등으로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 허가를 받았을 때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주세법 제8조) 농촌관광에 참여코자 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곡물이나 각종 열매, 약초 등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술을 빚고 판매하는 데 있어 주세법에서 정한 기준과 요건을 일일이 따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술의 제조, 판매가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농가를 이용한 숙박

농가의 민박업은 법적으로 규정된 숙박업의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과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숙박업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소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시설 기준과 요건 등이 농촌의 민박농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인제에서 농사짓는 강원청년
글쓴이 : 강원청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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